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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수조의 위생 관리에 관한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 등의 규칙 개정에 대해서

목차

수도와는

수도와는, 도관 및 그 외의 공작물에 의해, 물을 사람의 음용에 적합한 물로서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수돗물의 공급 대상 등의 조건에 의해, 수도 사업·간이수도 사업, 전용 수도, 간이 전용 수도,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음용 우물 등에 분류됩니다.
(참고)수도법 제3조 제1항
이 법률에 있어서 “수도”란, 도관 및 그 외의 공작물에 의해, 물을 사람의 음용에 적합한 물로서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단, 임시에 시설된 것을 제외한다.

전용 수도

전용 수도는, 101명 이상의 거주자에 대해 물을 공급하는 수도 또는 1일 최대 급수량이 20입방미터를 넘는 수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자기 수원의 물(우물물 등)만을 공급하는 것
2.자기 수원의 물과 다른 수도(요코하마시 수도국의 수도 등)에서 공급을 받는 물을 혼합하고 공급하는 것
3.다른 수도에서 공급을 받는 물만을 수원으로 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아 수조의 유효 용량의 합계가 100입방미터를 넘는 것
이 구경 25밀리미터 이상의 도관의 전체 길이가 1,500미터를 넘는 것
(단 지표에서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에 높게 설치된 수조나 도관의 용량이나 연장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전용 수도에는, 수도 기술 관리자의 선임이나 매월의 수질검사가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수도법 제3조 제6항
이 법률에 있어서 “전용 수도”란, 기숙사, 사택, 요양소 등에서의 자가용 수도 및 그 외 수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수도 이외의 수도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단, 다른 수도에서 공급을 받는 물만을 수원으로 해, 또한, 그 수도 시설 중 지중 또는 지표에 시설되고 있는 부분의 규모가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를 제외한다.
 (1) 100명을 넘는 사람에게 그 거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
 (2) 그 수도 시설의 하루 최대 급수량(하루에 급수할 수 있는 최대의 수량을 말한다.이하 같은.)가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것

수도 법시행령 제1조
수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구경 25밀리미터 이상의 도관의 전체 길이 1500미터
 (2) 수조의 유효 용량의 합계 100입방미터
2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사람의 음용 및 그 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량이 20입방미터인 것으로 한다.

수도 법시행 규칙 제1조
수도 법시행령(1957년 정부령 제336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목적은, 사람의 음용, 취사용, 목욕용 및 그 외 사람의 생활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전용 수도의 안내

전용 수도에 해당될지, 부설 공사 확인 신청시의 주의점 등은, “요코하마시 전용 수도의 안내(PDF:714KB)”를 참조해 주세요.

부설 공사에 대해서

수도의 부설 공사

수도의 부설 공사와는, 수도 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의 공사를 말합니다.
(참고)수도법 제3조 제10항
이 법률에 있어서 “수도의 부설 공사”란,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증설 혹은 개조의 공사를 말한다.
(참고)수도 법시행령 제3조
법 제3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수도 시설의 증설 또는 개조의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1 하루 최대 급수량, 수원의 종별, 취수 지점 또는 정수 방법의 변경에 관련된 공사
2 친 나오지 않는 연못, 여과 연못, 정수지, 소독 설비 또는 배수지의 신설, 증설 또는 대규모의 개조에 관련된 공사

수도 시설의 신설

“수도 시설의 신설”이란, 수도 시설, 즉, 취수 시설, 저수 시설, 도수 시설, 정수 시설, 송수 시설 및 하이스이호드코시*이고, 이 모두 또는 몇개의 시설을 전혀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증설 또는 개조의 공사

“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증설 또는 개조의 공사”란, 대규모 또는 중요 부분의 공사이고, 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하루 최대 급수량, 수원의 종별, 취수 지점 또는 정수 방법의 변경에 관련된 공사
・친 나오지 않는 연못, 여과 연못, 정수지, 소독 설비 또는 배수지의 신설, 증설 또는 대규모의 개조에 관련된 공사
의 일입니다.
“관계되는 공사”는, 공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따라 필요한 부대 공사, 관련 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대규모의 개조에 관련된 공사”란, 그 시설의 상당 부분에 관련된 개조 공사를 말합니다.

수도의 시설 기준

수도의 시설 기준은, 수도법 등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 수도법 제5조
수도는, 원수의 질 및 양, 지리적 조건, 해당 수도의 형태 등에 따라, 취수 시설, 저수 시설, 도수 시설, 정수 시설, 송수 시설 및 하이스이호드코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각 시설은, 다음 각호에 내거는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취수 시설은, 가능한 한 양질의 원수를 필요량 도입할 수 있는 것인 것.
(2)저수 시설은, 갈수시에도 필요량의 원수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저수 능력을 가지는 것인 것.
(3)도수 시설은, 필요량의 원수를 보내는데 필요한 펌프, 도수관 및 그 외의 설비를 가지는 것.
(4)정수 시설은, 원수의 질 및 양에 따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필요량의 정수를 얻는 것에 필요한 친 나오지 않는 연못, 여과 연못 및 그 외의 설비를 가져, 또한, 소독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
(5)송수 시설은, 필요량의 정수를 보내는데 필요한 펌프, 송수관 및 그 외의 설비를 가지는 것.
(6)하이스이호드코시*는, 필요량의 정수를 일정 이상의 압력으로 연속해서 공급하는데 필요한 배수지, 펌프, 배수관 및 그 외의 설비를 가지는 것.
2 수도 시설의 위치 및 배열을 정메르니아타트테하, 그 부설 및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뿐이어 경제적으로 또한,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급수의 확실성을도 고려해야 한다.
3 수도 시설의 구조 및 재질은, 수압, 흙압, 지진력 및 그 외의 하중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져, 또한, 물이 오염되어 또는 새는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전 3항에 규정하는 것 외, 수도 시설에 관해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성령(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정수를 얻기 위해 또는 해당 정수의 수질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환경 성령)(외부 사이트)에서 정한다.

전용 수도의 부설 공사 확인 신청에 대해서

전용 수도의 부설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설 공사 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전용 수도의 설치자의 책무

정기적인 수질검사의 실시

전용 수도 설치자는, 수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 성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정기의 수질검사에는, “1일 1회 실시하는 색, 탁함 및 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와 “대체로 월 1회마다 실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또, 설치자는, 수도 법시행 규칙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매 사업년도의 개시 전에, 수도의 수원이나 그 주변의 상황 등을 감안한 수질검사 계획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치자는, 계획에 기초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수질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 시설의 유지 및 수선에 대해서

전용 수도 설치자는, 수도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성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시설을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기 위해, 그 유지 및 수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수도 법시행 규칙 제17조의 2
1 수도 시설의 구조, 위치, 유지 또는 수선의 상황 및 그 외의 수도 시설의 상황(다음호에 있어서 “수도 시설의 상황”이라고 한다.)를 감안하고, 유량, 수압, 수질 및 그 외의 수도 시설의 운전 상태를 감시해 및 적절한 시기에, 수도 시설의 순시를 실시해 및 청소 및 그 외의 해당 수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2 수도 시설의 상황을 감안하고, 적절한 시기에, 목시 그 외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
3 지난 호의 점검은, 콘크리트 구조물(수밀성을 가져, 수도 시설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목시가 가능한 것에 한정한다.다음 방향 및 제3항에 있어서 같은.) 니아트테하, 대체로 5년에 1회 이상의 적절한 빈도로 실시하는 것.
4 제2호의 점검 및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수도 시설의 손상, 부식 및 그 외의 열화 및 그 외의 이상이 있는 것을 파악했을 때는, 수도 시설을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도록, 수선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간이 전용 수도·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10입방미터를 넘는 시설을 간이 전용 수도,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10입방미터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와 말합니다.단, 1호의 가정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참고)수도법 제3조 제7항
이 법률에 있어서 “간이 전용 수도”란, 수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수도 및 전용 수도 이외의 수도 데아트테, 수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수도에서 공급을 받는 물만을 수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단, 그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의 규모가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참고)수도 법시행령 제2조
법 제3조 제7항 단서에 규정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수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수도에서 물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설치되는 수조의 유효 용량의 합계가 10입방미터인 것으로 한다.
(참고)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으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제2조
(6)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수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수도, 전용 수도 및 간이 전용 수도 이외의 수도이고, 수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수도에서 공급을 받는 물만을 수원으로 해, 또한, 그 물을 받기 위한 수조를 설치하고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단, 오로지 1호의 주택에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간이 전용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의 관리

간이 전용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는, 다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1 복지보건센터에의 신고

・건물 사용 개시 후(급수 개시 후), 급수 개시 신고를,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간이 전용 수도 급수 개시 신고서(워드:27KB)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 급수 개시 신고서(워드:27KB)
・시설 또는 급수 개시 신고서의 내용에 변경 또는 시설을 폐지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를 한다.
간이 전용 수도 급수 개시 신고 기재사항 변경/폐지 신고서(워드:26KB)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 급수 개시 신고 기재사항 변경/폐지 신고서(워드:26KB)
※이치노헤의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받아 수조는,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2 받아 수조의 청소

매년 1회 이상 정기
※이하의 단락 “간이 전용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의 청소”를 참조해 주세요.

3 관리 상황 정기 검사의 수검

매년 1회 이상 정기
※유효 용량이 8입방미터를 넘는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 및 모든 “지하식 받아 수조 등”의 설치자에게 관리 상황 검사의 수검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하식 받아 수조 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소규모 받아 수조를 말합니다.
(1)받아 수조의 천장, 바닥 또는 둘레의 벽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겸용하고 있는 것
(2)(1)에 정하는 것 외, 받아 수조의 외면의 일부가 지면과 접하고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받아 수조의 전부 혹은 일부가 매설되고 있는 것
※이하의 단락 “간이 전용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의 관리 상황의 검사”를 참조해 주세요.

4 점검

・일상의 간단하고 쉬운 수질검사(색·탁함·냄새·맛)를 실시한다.
※이상이 있던 경우,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즉시 연락한다.
・시설 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보수를 한다.

5 시설이 오염된 경우

・급수를 정지한다.
・이용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도록 알린다.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즉시 연락한다.

간이 전용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의 청소

받아 수조의 청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에 실시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받아 수조의 청소는 전문의 청소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까운 청소 업자가 불명의 경우에는, 다음 단체 등에 문의해 주세요.
※다음 기관은, 시장 또는 가나가와현 지사의 등록 사업자(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에서 조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시장 또는 가나가와현 지사의 등록 사업자(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에서 조직되고 있는 단체의 연락처 일람
단체명전화팩스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현 빌딩 관리 협회045-641-2802045-641-0389
공익 사단법인 가나가와현 생활 미즈호 전국 협회회045-830-5720045-830-5722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 저수조 관리 협회045-370-8020045-370-7654

※받아 수조를 청소하는 경우나 받아 수조에 모여 있는 물을 배수하는 경우는 수도국에의 신청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도국 서비스 추진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간이 전용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의 관리 상황의 검사

간이 전용 수도,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유효 용량이 8입방미터를 넘는 것 및 모든 “지하식 받아 수조 등”)의 설치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에 관리 상황 검사의 수검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간이 전용 수도의 경우에는, 간이 전용 수도 등록 검사 기관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의 경우에는,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간이 급수 수도 지정 검사 기관
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주셔, 검사를 수검해 주세요.
또한, 검사 요금에 대해서는, 검사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일정 요금이 아닙니다.).

검사의 내용

관리 상황 검사로는, 다음 항목을 체크합니다.

  • 수조의 주위의 상황
  • 수조 본체의 상황
  • 수조 상부의 상태
  • 수조 내부의 상태
  • 맨홀의 상태
  • 오버플로우관의 상태
  • 환기관의 상태
  • 물기 제거관의 상태
  • 급수관 등의 상태
  • 급수전에서의 간단하고 쉬운 수질검사(악취, 맛, 색, 색도, 다쿠드, 잔류 염소)
  • 서류의 정리 및 보존의 상태
≪간이 전용 수도 등록 검사 기관≫
기관명전화팩스
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예방 의학 협회045-773-6444045-775-3185
일반재단법인 키타자토 환경 과학 센터042-778-9208042-778-4551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현 보건 협회045-661-0975045-671-1737
일반재단법인 도쿄 현미경원042-525-3186042-525-3924
일반재단법인 일본 환경위생 센터044-288-5225044-288-4901
요코하마 환경 센터 주식회사045-439-3320045-433-5466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현 저수조 협회0467-83-0605020-4662-1176
주식회사 코토 미생물연구소03-3671-594103-3672-1052
일본 이치화 서비스 주식회사03-6892-050503-6892-0200
주식회사 일본 분석03-5914-443103-5914-4432
일반재단법인 가나가와 물·에너지 서비스042-768-4222042-768-4230

※급수 관리 적합 시설 표시 제도 협정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검사 기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간이 전용 수도의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성 WEB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간이 급수 수도 지정 검사 기관≫
기관명전화팩스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현 보건 협회045-661-0975045-671-1737
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예방 의학 협회045-773-6444045-775-3185
요코하마 환경 센터 주식회사045-439-3320045-433-5466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현 저수조 협회0467-83-0605020-4662-1176
일반재단법인 키타자토 환경 과학 센터042-778-9208042-778-4551
일반재단법인 일본 환경위생 센터044-288-5225044-288-4901
주식회사 코토 미생물연구소03-3671-594103-3672-1052
주식회사 일본 분석03-5914-443103-5914-4432
일반재단법인 가나가와 물·에너지 서비스042-768-4222042-768-4230

검사를 수검한 이후의 보고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8입방미터를 넘는 것 및 모든 “지하식 받아 수조 등”) 및 간이 급수 수도의 설치자는, 관리 상황 검사를 수검 후,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 전용 수도의 설치자는, 관리 상황 검사를 수검 후, 부적절한 사항의 유무에 관게없이 그 결과를 보건 소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양식】

자기 점검의 실시, 보고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8입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지하식 받아 수조 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청소 실시 후에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 신속하게,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보고 양식】

급수 관리 적합 시설 인정 마크

요코하마시에서는, 관리 상황의 정기 검사의 결과가 양호한 시설을 “급수 관리 적합 시설”로서 인정해, 요코하마시와 협정을 맺은 등록 검사 기관에서 급수 관리 적합 시설 표시 마크(플레이트) 및 표시 기한 실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급수 관리 적합 시설 표시 마크(플레이트)는, 이용자나 사용자 등의 여러분께 관리 상황이 양호한 것을 알도록, 시설의 엔트런스 등에 게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급수 관리 적합 시설 인정 마크 이미지

받아 수조 설계 시공시의 사전 지도에 대해서

받아 수조, 코오키스이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때나 설치 대체 등을 실시할 때는, 수조의 설치 장소나 수조의 구조에 대해서, 도면에 의한 사전 심사를 실시합니다.
건축 확인 신청 앞 혹은 급수장치 공사 신청 전(건축 확인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받아 수조를 설치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또한, 심사에 필요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배치도
  • 수조의 평면도 및 입면도
  • 수조 설치 장소의 평면도 및 입면도
  • 급배수 계통도
  • 급수량 계산서

간이 급수 수도

간이 급수 수도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한 전용 수도 이외의 자가용 수도입니다.
(참고)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으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5
간이 급수 수도:수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수도 및 전용 수도 이외의 수도이고, 지하수를 수원으로서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단, 오로지 1호의 주택에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간이 급수 수도의 부설 공사 확인 신청에 대해서

부설 공사 등을 행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설 공사 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이 급수 수도의 설치자는, 매 사업년도의 개시 전에, 수도의 수원이나 그 주변의 상황 등을 감안한 수질검사 계획을 작성해, 그 계획에 기초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와 관리 상황의 검사에 대해서

간이 급수 수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에 청소와 관리 상황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관리 상황의 검사에 대해서, 상기의≪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간이 급수 수도 지정 검사 기관≫에서 선택해 주셔, 검사를 수검해 주세요.
또한, 검사 요금에 대해서는, 검사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일정 요금이 아닙니다.).
관리 상황의 검사를 수검 후, 신속하게 간이 급수 수도 수검 결과 보고서(워드:26KB)를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제출해 주세요.

우물물

우물물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는 많은 우물이 있어, 살수 등의 생활 용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또, “옛날부터 마시고 있다” “맛있”다는 이유로, 일부에는 기호로 마시고 있는 시민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된 요코하마시에서는, 우물물이나 용수는, 다양한 유해 물질의 지하 침투나 우물 등의 관리가 불충분한 것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어, 또, 계절이나 날씨 등에 의해 수질이 변화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물물을 항상 수도 수질 기준(51항목(외부 사이트))에 적합시켜, 주연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염소 소독이나 고도의 물 처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또, 수질의 개선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거의 전역에서 수도가 정비되어 있으므로, 우물물은 음용 이외의 생활 용수로 해, 음료수에는 수도를 사용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수도의 부설에 대해서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전화 045-847-6262, 팩스 045-848-4281) 또는 수도국 급수 유지과에 문의해 주세요.

재해 응급용 우물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재해시의 생활 용수의 확보”로서, 재해시에 지역의 분들에게 세정수 등의 생활 용수로서 제공해 주시는 우물(재해 응급용 우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재해시의 위생 대책에 관한 정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직결 급수 방식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직결 급수 방식의 확대에 의해, 받아 수조 시설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 수조를 사용한 받아 수조 방식을 채용되고 있는 빌딩이나 맨션이라도, 이 직결 급수 방식에 바꾸는 것으로, 배수관의 물이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되게 됩니다.
또, 받아 수조가 불필요해지는 것으로부터, 청소 등의 유지 관리비가 저감하는 것과 동시에, 설치 장소를 유효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직결 급수 방식의 개요

직결 급수 방식과는, 증가압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 4층까지 급수 가능한 “직결 직압 급수 방식”과, 증가압 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대략 15층, 200세대 정도까지 급수 가능한 “직결 증가압 급수 방식”이 있습니다.
※증가압 펌프의 설치자는, 고객님(사용자)의 부담이 됩니다.

직결 급수 방식과 받아 수조 방식에 대해서

건물의 급수 방식에는, 수도관의 수압을 이용하고 급수하는 직결 급수 방식과, 받아 수조를 설치하고 급수하는 받아 수조 방식이 있습니다.각각의 급수 방식에는 다음에 나타내는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충분히 고려 후 최적인 급수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바라집니다.
받아 수조의 열화나 급수관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수조나 펌프, 급수관의 부설 대체를 검토되고 있는 맨션 등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직결 급수 방식에 변경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방식에 대해서
방식직결 급수 방식받아 수조 방식
설명직결 직압 급수 방식(건물의 4층까지)
배수관의 수압만을 이용하고 직접 급수하는 방식
직결 증가압 급수 방식
받아 수조를 마련하지 않고, 급수관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증가압 펌프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
코오키스이소호시키
일단 물을 받아 수조에 저축한 후, 양수 펌프로 코오키스이소에 퍼 올려, 자연류하에 급수하는 방식
가압 펌프 방식
코오키스이소를 경유하지 않고, 가압 펌프 등으로 급수하는 방식
메리트1 물을 저류시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으로 위생적인 물이 직접 공급됩니다.
2 받아 수조·펌프 등의 설치 스페이스나 설치 비용이 불필요합니다.
3 받아 수조의 정기적인 청소 및 받아 수조나 양수 펌프의 보수 관리가 불필요합니다.
4 에너지 유효 이용을 할 수 있어, 전기세의 절약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수조에 물을 저류할 수 있으므로, 배수관 단수시에도 급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물을 상시 필요로 하는 건물에는 유효합니다.
2 한때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1 물의 저류를 할 수 없으므로, 재해시나 배수관 단수시에는 즉시 급수 정지가 되기 위해, 물을 상시 필요로 하는 건물에는 향하지 않습니다.
2 갈수 등에 따른 감압 급수시에는, 물의 출이 나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1 받아 수조·펌프 설비 등의 설치 스페이스·설비 비용이 필요합니다.
2 받아 수조·펌프 설비 등의 정기적인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받아 수조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받아 수조의 관리가 나쁘면 수질 저하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
받아 수조에 관한 문의처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직결 급수 방식에 관한 문의처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전화:045-847-6262)
참고:요코하마시 수도국의 홈페이지
공사 시공·개산 비용 등에 관한 문의처가까운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 또는 요코하마시 관 공사 협동조합(전화:045-681-6631, 팩스:045-681-4355)
※견적 등에 임해 유료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음료수가 신경이 쓰일 때

무색 투명으로 더러움이 붙지 않은 컵에게 물을 넣어, 위에서 보면 색이 붙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물은 무색 투명입니다만, 빛에 의해 파장의 짧은 푸른 색을 산란시키기 위해, 푸르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이것은 정상입니다만, 때때로, 흰 물, 붉은 물, 검은 물, 초록의 물 등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또, 물이 외관상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에 착색하고 있을 때는, 맛이나 냄새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의 냄새가 납니다.이것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입니다만, 염소 냄새 이외에, 촌스러워(오수의 혼입 등), 달아(규조류의 산생), 곰팡내가 많아(방선균·남조류의 산생), 약품 냄새가 나다(공장배수의 혼입 등) 등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상을 느끼면,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직결 급수 방식의 경우 또는 급수 방식을 모르는 경우),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받아 수조 방식의 경우)에 상담해 주세요.
※냄새·맛은, 수온이 낮다고 느끼기 어려우므로, 40도 정도에 따뜻하게 하고 나서 냄새를 냄새 맡아 보면 좋겠지요.
(참고)
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 “물에 관한 정보”의 페이지

흰 물이 나온다

잠시 후 흰 색이 사라진다

투명한 컵에게 물을 참작하고 당분간 두어, 탁함이 아래쪽으로부터 없어지면, 공기가 섞이고 흴 뿐이므로 괜찮습니다.

붉은 물이 나온다

아침만 붉은 물이 나오는 특정의 수도꼭지로부터 붉은 물이 나온다

붉은 물은, 급수관이 오래되고, 철장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침 제일의 물은, 음용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잡용수로서 사용해 주세요.
근본적으로는, 낡아진 수도관 등을 바꾸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물이 거품이 인다

잠시 후 거품이 사라진다

물을 힘차게 내면 거품이 이는 일이 있습니다.잠시 후 거품이 사라지는 경우는, 물속에 공기가 끌려들어간 것에 의한 것이므로, 괜찮습니다.
또 용기에 세제가 남아 있고 거품이 이는 일도 있으므로, 잘 씻고 나서 확인해 주세요.

냄비나 야칸이 희어진다

수돗물에 포함되는 미네랄 분이 나오는 것이 원인으로, 인체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타일이나 탈수 바구니가 변색한다

타일이나 탈수 바구니가 흑색·보라색·복숭아색에 변색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일 등에 붙은 물방울에, 공기 안의 세균이나 곰팡이가 붙고, 번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색이 바뀐 경우는, 시판의 세제나 표백제로 씻어내, 씻은 뒤 잘 건조시켜 주세요.

지진에 의한 지하식 받아 수조의 점검의 실시에 대해서

지진의 영향으로 지하식 받아 수조에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음 점검을 실시합시다.

또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는, 매일 시설을 점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해시 저수조 활용에 관한 정보

그 외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질검사 업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다음 전문 업자에 문의해 주세요.
※다음 기관은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고 있는 시내의 수질검사 기관입니다.

수질검사 기관
기관명전화
주식회사 종합 환경 분석045-929-0033
베오리아·제넷트 주식회사045-75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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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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