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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수조 사전 지도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4일

(주지)

제 1조 이 요강은, 받아 수조 시설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에 적합한 구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 확인 신청 전(건축 확인을 수반하지 않는 급수장치 공사 시에는 급수장치 공사 신청 전)의 필요한 사무 수속 및 받아 수조 등 급수 설비의 설계, 시공에 관한 위생상의 지도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 2조 이 요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받아 수조 시설 수도법 제3조 제7항에 규정하는 간이 전용 수도 및 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에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를 말한다.
(2) 건축주 받아 수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축 확인 신청 건축 확인 신청 등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동법 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건축 주사에게의 확인의 신청, 건축 기준법 제6조의 2 제1항(동법 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의 확인의 신청 및 동법 제18조 제2항(동법 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건축 주사에게의 통지를 말한다.

(지도 지침)

제 3조받아 수조 등 급수 설비의 설계, 시공에 관한 위생상의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이라고 한다.)는, 별표의 대로로 한다.

(보건 소장의 사무)

제4조 보건 소장은, 건축주로부터 받아 수조 시설에 관련된 건축 확인 신청 또는 건축 확인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급수장치 공사 신청 전의 상담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호에 내거는 도서의 제시를 구해라, 지도 지침에 기초하여, 받아 수조 시설 사전 상담표(양식 1)에 의해, 신속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받아 수조 시설 사전 지도표(양식 2)를 이용하고 필요한 지도, 조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배치도
(2) 받아 수조 및 코오키스이소의 구조, 설치 장소를 밝힌 평면도 및 입면도 또는 단면도
(3) 급배수 계통도
(4) 계획 수량의 계획서
(5) 그 외 보건 소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도서
2 보건 소장은, 전항에 있어서 특히 필요와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의 사무)

제5조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은, 받아 수조 시설에 관련된 건축 확인 신청을 수리할 때, 해당 건축주에 대해, 해당 시설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전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은, 전항의 확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도를 받도록 해당 시설의 건축주에 조언하는 것으로 한다.

(수도국 급수 공사 접수 센터장의 사무)

제6조 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급수 공사 접수 센터장은, 건축 확인을 수반하지 않는 받아 수조 시설에 관련된 급수장치 공사(단, 급수장치의 철거 및 수선에 관련된 공사를 제외한다.)의 신청을 수리할 때, 해당 건축주에 대해, 해당 시설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전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수도국 급수 공사 접수 센터장은, 전항의 확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도를 받도록 해당 시설의 건축주에 조언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제 7조 이 요령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료 국장, 건축 국장 및 수도 국장이 협의하고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코하마시 받아 수조 시설 사전 지도에 관한 사무 수속 요령의 폐지에 대해서)
2 요코하마시 받아 수조 시설 사전 지도에 관한 사무 수속 요령(1992년 10월 1일위공제546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시행시 실제로 결재 처리의 과정에 있는 사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요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시행시 실제로 개정 전의 요강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양식 서류는, 또한 당분간, 적절히 수정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 급수 설비 전체

1 음료수의 배관 설비의 재질은, 불침투 질의 내수 재료로, 물이 오염되는 우려가 없는 위생상 안전한 것으로 하는 것.
2 음료수의 배관 설비와 그 외의 배관 설비와는,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 것.
3 음료수의 배관 설비의 수도꼭지 등 개구부에서는, 유효한 물의 역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제2 급수관 등

1 물을 오염할 우려가 있는 설비 안을 관통시키지 않는 것.
2 점검, 보수, 교환 등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
3 다른 배관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4 받아 수조에 유입되는 급수관의립관에 급수전을 마련하는 것.

제3 수조의 설치 장소

1 유해물, 오수 등에 의해, 물이 오염되는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
2 유지 관리가 안전하고 용이하고, 위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
3 외부에서 수조의 모든 면을 완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상국면에 대해서는 1미터 이상, 그 외의 면은 0.6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4 수조의 상부에는, 물을 오염할 우려가 있는 설비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
5 옥내에 마련하는 경우는, 충분한 환기, 배수 및 조명의 설비를 마련하는 것.
6 원칙으로서 빌딩 피트 내에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것.단, 빌딩 피트 내에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조치를 강구하는 것.
(1)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2)빌딩 피트의 점검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원칙적으로 점검구 직하에 수조를 마련하지 않는 것.
7 수조를 전용실에 마련하는 경우는, 실내에 물을 오염할 우려가 있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
8 옥외에 마련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울타리 등을 마련하는 것.
9 옥탑의 옥상 등, 높은 곳에 마련하는 경우는, 그 설치 장소로의 승강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등을 마련해, 또한, 수조주변에는 0.6미터 이상의 점검 작업 스페이스 및 1.1미터 이상 노테스리오 설치하는 것.
또, 계단의 어귀에는 안전상, 열쇠 포함인 문을 설치하는 것.

제4 수조의 구조 설비

1 먼지 그 외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
2 일광 등에 의해 수질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3 상부는 적당한 구배를 마련하는 등, 빗물 등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
4 내부에는, 음료수의 배관 설비 이외의 배관 설비를 마련하지 않는 것.
5 수조와 펌프실이 일체형이 되는 구조로 하지 않는 것.
6 정체 영을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구조로 하는 것.
(1)받아 수조, 코오키스이소의 유효 용량은, 계획 1일 최대 사용 수량의 각각 4/10~6/10, 1/10 정도를 표준으로 해, 유효 용량은 사용 수량에 대해 과대하지 않은 것.
(2)급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와는, 대칭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
(3)원칙적으로, 소방용 수조와 겸용하지 않는 것.
7 청소시의 단수를 피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는 2 조식으로 하는 것.
8 상부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조의 맨홀을 마련하는 것.단, 수조의 천장이 뚜껑을 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내부의 보수 점검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하는 것.
(2)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인 것.
(3)맨홀면은 조 표면에서 위생상 유효에 일어서 있는 것.
(4)방수 밀폐형의 것이며, 자랑해 그 외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인 것.
(5)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 이외의 사람이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인 것.
9 오버플로우관은, 자랑해 그 외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다음 구조로 하는 것.
(1)관 단부와 배수관의 유입구와는 간접 배수로 해, 역류 방지에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
(2)관 단부는 하향이며, 충분한 내리막 폭이 있는 것.
(3)관 단부에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는데 유효한 방충망이 설치되고 있는 것.
10통 기관은, 자랑해 그 외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다음 구조로 하는 것.단, 유효 용량이 2입방미터 미만의 수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충분한 유효 단면적을 가져, 청결한 장소에 개방하고 있는 것.
(2)관 단부는 하향이며, 충분한 내리막 폭이 있는 것.또, 환기 삿갓에서는, 삿갓이 용이하게 빠지지 않는 것.
(3)관 단부에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는데 유효한 방충망이 설치되고 있는 것.
11 미즈누키관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구조로 하는 것.
(1)수조의 최밑부분에 설치해, 필요에 따라서 수조의 최밑부분은 구배, 배수 도랑, 흡입 피트 등을 마련하는 것.
(2)관 단부와 배수관의 유입구와는 간접 배수로 해, 역류 방지에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
12 재해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설비를 고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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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생활위생과(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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