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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소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2일

클리닝소 및 무점포 중개점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클리닝소의 개설·변경 등의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요서류나 수속의 흐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클리닝 소관계 수속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클리닝 소관계 수속에 대해서(PDF:1,254KB)

사전 상담이나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각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입수가 가능합니다.
0클리닝업법에 기초한 신고 등에 대해서(의료국 생활위생과)

클리닝소의 신규 개설

새롭게 클리닝소를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신고서 제출시에는, 사전에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
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 개설의 신고(외부 사이트)

무점포 중개점의 신규 영업

무점포 중개점(클리닝소를 개설하지 않고 세탁물의 수취 및 인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차량을 사용한 점포)
를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영업 개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전 상담이나 신고서의 수리는 영업을 예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무점포 중개점 영업 개시의 신고(외부 사이트)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 변경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예:・종업원의 신규 고용이나 퇴직
  ・개설자의 이름, 주소,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변경
  ・시설 명칭의 변경
  ・시설·설비의 변경
  ※시설 및 설비의 대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설비의 변경 시에는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개설자의 지위 승계

영업자의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이 클리닝소 및 무점포 중개점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상속 승계에 대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영업자(법인)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클리닝소 및 무점포 중개점을 승계한 경우는 합병·분할 승계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무점포 중개점 영업의 상속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무점포 중개점 영업의 합병·분할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시설의 폐지

클리닝소 및 무점포 중개점을 폐점하는 경우, 폐지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무점포 중개점 영업의 폐지의 신고(외부 사이트)

다른 법령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

 클리닝소의 개설시에는, 건축 기준법 및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 기초한 신고나, 환경 법령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나 PDF를 참조해 주세요.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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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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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19-46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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