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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소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31일
클리닝소 및 무점포 중개점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클리닝소의 개설·변경 등의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요서류나 수속의 흐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클리닝 소관계 수속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사전 상담이나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각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입수가 가능합니다.
0클리닝업법에 기초한 신고 등에 대해서(의료국 생활위생과)
클리닝소의 신규 개설
새롭게 클리닝소를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신고서 제출시에는, 사전에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
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 개설의 신고(외부 사이트)
무점포 중개점의 신규 영업
무점포 중개점(클리닝소를 개설하지 않고 세탁물의 수취 및 인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차량을 사용한 점포)
를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영업 개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전 상담이나 신고서의 수리는 영업을 예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무점포 중개점 영업 개시의 신고(외부 사이트)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 변경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예:・종업원의 신규 고용이나 퇴직
・개설자의 이름, 주소,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변경
・시설 명칭의 변경
・시설·설비의 변경
※시설 및 설비의 대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설비의 변경 시에는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개설자의 지위 승계
다른 영업자로부터 클리닝소 혹은 무점포 중개점의 영업자로서 지위를 계승한 경우에는, 승계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영업자의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이 클리닝소 등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 상속 승계 신고
・영업자(법인)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클리닝소 등을 승계한 경우 ⇒ 합병·분할 승계 신고
・영업의 양도에 의해 클리닝소 등을 승계한 경우 ⇒ 영업 양도 승계 신고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무점포 중개점 영업의 상속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무점포 중개점 영업의 합병·분할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무점포 중개점 영업의 양도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시설의 폐지
클리닝소 및 무점포 중개점을 폐점하는 경우, 폐지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양식의 입수 및 수속은 다음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기초한 클리닝소·무점포 중개점 영업의 폐지의 신고(외부 사이트)
다른 법령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
클리닝소의 개설시에는, 건축 기준법 및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 기초한 신고나, 환경 법령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나 PDF를 참조해 주세요.
클리닝소에 관련된 신고 등을 예정하고 있는 여러분께(건축국 건축 기획과)
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께(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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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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