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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칸업법에 관한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23년 12월 13일부터 “료칸업법”이 바뀌었습니다

료칸업법이 개정되어, 2023년 12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의 개요

1.숙박 거부 사유의 추가

  • 고객 해러스먼트에 해당하는 특정의 요구를 실시한 사람의 숙박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감염 방지 대책의 충실

  • 특정 감염증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 료칸업의 영업자는, 숙박자에 대해, 그 증상의 유무 등에 응해, 특정 감염증의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력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감염증:감염증법에서의 동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지정 감염증(입원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신감염증.
  • ②기존의 숙박 거부 사유의 하나인 “전염성의 질병에 걸려 있으면 분명히 인정되는 때”가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라고 명확화되었습니다.
  • ③숙박자 명부의 기재사항으로서, “연락처”가 추가되어, “직업”이 삭제되었습니다.

3.차별 방지의 한층 더한 철저 등

  • 영업자는, 감염증의 만연 방지 대책의 적절한 실시나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숙박자에게의 적절한 숙박 서비스의 제공 때문에, 종업원에 대해 필요한 연수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하게 되었습니다.연수 툴에 대해서는,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 영업자는, 료칸업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또한,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황 등을 배려하여, 함부로 숙박을 거절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숙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숙박 거부 사유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될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및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그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 영업자는, 당분간, 1. 또는 2. ②의 언젠가 숙박을 거절했을 때는, 그 이유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기록 양식의 샘플(PDF:606KB)를 참고에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해, 작성으로부터 3년간 보존해 주세요.

4.사업 양도에 관련된 수속의 정비

  • 사업 양도에 대해서,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은, 승계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허가의 취득을 실시하는 일 없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수속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내의"환경위생 영업 시설의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의 승계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 도도부현 지사는, 당분간, 사업 양도에 의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업무의 상황에 대해서, 해당 지위가 승계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기까지의 사이에서, 적어도 1회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참고 정보

관련 링크

료칸업 법개정에 대한 설명이나 연수 툴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록 양식 샘플

숙박 거부의 이유 등을 전자적 기록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의 양식 샘플입니다.

주택을 활용하고 료칸업법에 기초한 숙박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하려고 하는 쪽에

최근, 인터넷의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주택의 빈방 등에 유료로 숙박시키는, 이른바 “민박”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택(단독주택 주택·공동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해, 숙박료를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주택 숙박 사업법에 기초한 신고를 실시하는지, 료칸업법에 기초한 영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숙박 사업(민박)에 대해서는 이쪽

료칸업법에 기초한 영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구조 설비나 설치 장소 등의 기준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숙박 서비스의 이용을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이 주택 숙박 사업법에 기초한 신고를 한 시설 또는,
료칸업법에 기초한 영업 허가를 받은 시설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내에서 주택 숙박 사업법에 기초한 신고를 하고 있는 시설의 일람

요코하마시 내에서 료칸업법에 기초한 허가를 받고 있는 시설의 일람(2024년 4월 1일 현재.휴업 중 제외한다)(PDF:139KB)

※료칸업 허가 시설에 관한 문의나, 위법한 영업이 의심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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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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