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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환경위생 영업 시설의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의 승계에 대해서

2023(레이와 5)년 12월 13일부터, 양도에 의한 영업의 승계에 관한 수속이 정비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3일

목차

양도에 의한 영업의 승계와는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있는 시설의 영업자로부터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은, 승인 수속 또는 신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허가의 취득 등을 실시하는 일 없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료칸업 시설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요코하마시 보건 소장보다 승계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의 승계를 검토되고 있는 경우는, 빨리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수속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시설

료칸, 공중 목욕탕, 흥행장, 이발소, 미용소, 클리닝소

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의 승계 제도의 활용 예

영업소의 장소나 설비는 그대로이고, 다음 예와 같이 영업자를 바꿀 때, 양도에 의한 영업의 승계 수속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모가 개인 영업하고 있는 영업소를 아이의 개인 영업으로 바꾼다(가족 이외의 개인 사이도 가능)
  • 법인 영업하고 있는 영업소를 다른 법인 영업으로 바꾼다
  • 개인 영업으로부터 법인 영업으로 바꾼다
  • 법인 영업으로부터 개인 영업으로 바꾼다

또한,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승계나 개인의 상속에 의한 승계는 사업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아, 다른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유의 사항

  • 원칙적으로, 승계 전후에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단, 양도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변경의 신고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허가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본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규의 신청 또는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호동 및 2호동을 가져, 양동에서의 료칸업을 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허가를 받고 있는 료칸업의 영업자가, 어느 한쪽의동에서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본 규정의 대상외입니다.
  • 사업 양도 후에 시설의 증설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신규와 같은 취급이 되므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영업에서의 위생 관리에 관한 일의적인 책임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사업 양도시에는, 사업의 계속이나 종업원의 고용의 유지 등에 의해 위생 수준을 확보해 주세요.
  •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전 영업자가 영업의 허가를 받아 또는 신고를 실시했을 때(변경이 있던 경우에는 변경의 신고를 실시했을 때)에 제출한 도면 및 그 외의 서류의 대기를 적절히 관리해 주세요.
  • 영업을 양도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양수인과 제휴하여, 보건소에 대해, 사업 양도 후의 위생 관리나 사업의 방침 등의 설명을 적절히 실시해 주세요.
  • 이 수속에 기초하여 영업을 승계한 경우는, 그 승계의 승인 후 또는 신고의 수리 후, 보건소가 영업을 승계한 사람의 업무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료칸업 시설의 수속

료칸업 시설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요코하마시 보건 소장보다 승계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승계의 승인을 얻기 전에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승계 제도의 적용외가 되어 신규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승계의 승인 수속의 흐름

  1. 사전 상담
    료칸업의 영업의 양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양도를 실시하기 전에 요코하마시 보건 소장에 의한 승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영업 시설의 주변 시설에 의견 조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의 수속에는, 날짜가 걸리므로, 여유를 가진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표준 처리 기간은 31일)
  2. 서류 제출
    영업의 양도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필요서류를 료칸업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제출합니다.
    승계의 승인 수속에 필요한 서류
    업종필요서류
    료칸
    1. 료칸업 영업 양도 승계 승인 신청서(워드:20KB)
    2. 료칸업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 계약서의 사본 등)
    3.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
    4. 그 외 보건 소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의견 조회에 필요한 서류)
  3. 영업의 양도를 승인
    승인서가 발행되므로 받습니다.
  4. 영업의 사업 양도
    사업 양도의 효력 발생 후에 변경 신고(법인의 경우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참고 양식

료칸업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료칸업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란, 양도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향후 양도하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에 의한 각서 등의 사본 등입니다.
이 서류는, 당사자에 의한 양도의 의사, 양도의 사실 및 양도의 효력 발생일이 최저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양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도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는, 다음 참고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흥행장, 공중 목욕탕, 이발소, 미용소, 클리닝소의 수속

양도의 신고의 흐름

  1. 사전 상담
    영업의 양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양도를 실시하기 전에 영업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2. 서류 제출
    영업의 사업 양도를 실시한 후에, 다음 필요서류를 영업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제출합니다.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업종별)
    업종필요서류
    흥행장
    공중 목욕탕
    1. 영업 양도 승계 신고서(흥행장용(워드:18KB), 공중 목욕탕용(워드:18KB))
    2. 영업의 양도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 및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
    이발소
    미용소
    1. 영업 양도 승계 신고서(이발 소용(워드:20KB), 미용 소용(워드:18KB))
    2. 영업의 양도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확인 후 반환합니다)
    4. (양수인이 외국인의 경우) 주민표의 사본
    클리닝소
    1. 영업 양도 승계 신고서(클리닝 소용(워드:19KB))
    2. 영업의 양도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클리닝소를 개설해 또는 무점포 중개점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명칭, 소재지(무점포 중개점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보관 장소 및 자동차 등록 번호 또는 차량 번호), 종사자수 및 클리닝사의 이름을 기재한 서류(워드:13KB)

참고 양식

영업의 양도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의 양도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란, 기본적으로는 양도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에 의한 각서 등의 사본 등입니다.
이 서류는, 당사자에 의한 양도의 의사, 양도의 사실 및 양도일이 최저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양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도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는, 다음 참고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문의처

각 영업 시설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신청, 신고, 상담은,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참고 정보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2023년의 개정 료칸업법에 관한 포털 사이트에 료칸업의 사업 양도에 관련된 수속의 정비에 관한 설명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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