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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클리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8월 17일

근래, 인터넷이나 로커 등을 이용해, 세탁물의 수취나 인도를 실시하는 클리닝의 형태가 보여집니다.이러한 형태는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가 영업자에 대해 불만을 신청하려고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불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받게 되지 않는다는 상담이 국민 생활 센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클리닝을 실시하는 사업자 쪽으로

세탁물의 책임을 가지는 사업자를 명확화해, 클리닝업법 제3조의 2에 기초하여, 불만의 제의처가 되는 클리닝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또, 소비자로부터의 불만의 제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부탁합니다.

소비자에게

클리닝은 다른 서비스와 달리, 소비자 바로 앞에서 행해지지 않는 서비스인 것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의 특정이 어렵고, 해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클리닝업에서의 표준 영업 약관이나 전국 클리닝 생활 위생 동업 조합 연합회에서는, 클리닝 사고 배상 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업자가 오로지 다른 사람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한 때를 제외하고, 그 원인이 클리닝 업무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클리닝 업자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는 과실 추정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클리닝에서는 통상의 클리닝과 비교해, 보다 원인의 특정이 곤란하고, 또 사고 발생시의 배상에 있어서도, 과실 추정을 채용하지 않고, 사업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만 배상을 실시한다는 취급을 정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어, 배상 기준의 취급이 다른 경우가 보여집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클리닝의 이용하는 경우는, 불만 대응이나 사고 배상 등의 취급에 관해 충분히 확인한 다음 이용하도록 합시다.

(참고)클리닝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철저에 대해서(건 위발 0724 제1호 2014년 7월 24일)(PDF:56KB)

(참고)클리닝업에 관한 독립 행정 법인 국민 생활 센터의 보도 발표에 대해서(2015년 3월 9일)(PDF:38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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