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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육 또는 수용의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7일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동물 사육 시설의 허가 제도는, 주택지에서 동물을 사육 또는 수용하는 시설이,
모기나 파리의 발생이나 악취의 발생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나라가 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종류의 동물을 가나가와현의 조례(가나가와현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육 또는 수용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종류 및 수
소 | 말※1 | 돼지※1 | 멘 양 | 산양 | 개※2 | 닭※3 | 집오리※3 |
---|---|---|---|---|---|---|---|
1마리 | 1마리 | 1마리 | 4마리 | 4마리 | 10마리 | 100마리 | 50마리 |
※1 애완 목적으로 미니어처 호스, 포니나 미니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1마리여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2 개를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경우, 강아지여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닭, 집오리에 대해서는 30일 미만의 병아리를 제외합니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축산 농가, 승마 클럽, 애완동물 숍 등 사업 목적 외, 일반 가정에서 애완 목적이어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사육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돼지에 대해서
애완용으로 품종 개량된 소형의 마이크로 돼지라고 불리는 돼지에 대해서는, 사람과 함께 실내에서 사육해
번식의 우려가 없고, 환경위생상의 문제가 되는 우려가 없으면, 허가가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 설비에 대해서
허가를 취득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구조 설비의 기준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수속에 대해서는,
사육 또는 수용하려고 하는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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