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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미용소에 관한 정보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19일

목차

이발소, 미용소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이발소, 미용소의 개설·변경 등의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요서류나 수속의 흐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이발소·미용소 개설 수속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0이발 곳·미용소 개설 수속에 대해서(PDF:621KB)

사전 상담이나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각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미용소의 신규 개설

새롭게 이발소·미용소를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신고서의 제출시에는, 사전에 개설 예정지의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0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이발소:이발사법에 기초한 이발소 개설의 신고(외부 사이트)
미용소:미용사법에 기초한 미용소 개설의 신고(외부 사이트)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 변경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예:・이치(미) 용사 및 관리 이치(미) 용사의 신규 고용이나 퇴직
  ・개설자의 주소, 이름,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변경
  ・이발소·미용소의 시설 명칭의 변경
  ・시설, 설비의 변경
  ※시설 및 설비의 대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설비의 변경 시에는, 시설 소재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0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이발소:이발사법에 기초한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미용소:미용사법에 기초한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개설자의 지위 승계

영업자의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이 이치(미) 용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상속 승계 신고, 영업자(법인)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이치(미) 용소를 승계한 경우는 합병·분할 승계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0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상속 승계
이발소:이발사법에 기초한 이발소의 상속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미용소:미용사법에 기초한 미용소의 상속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합병 또는 분할
이발소:이발사법에 기초한 이발소의 합병·분할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미용소:미용사법에 기초한 미용소의 합병·분할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시설의 폐지·폐업

이발소·미용소를 폐점하는 경우, 폐지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0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수가 가능합니다.
이발소:이발사법에 기초한 이발소의 폐지의 신고(외부 사이트)
미용소:미용사법에 기초한 미용소의 폐지의 신고(외부 사이트)

출장 이발, 출장 미용을 실시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

이발사법 및 미용사법으로는, 이발사 및 미용사는, 이발소 또는 미용소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님께 이발 또는 미용의 시술을 업으로서 가서는 안 된다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에 의해 외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에 한해서, 이발소 또는 미용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발 또는 미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객님의 자택이나 사회 복지 시설, 병원 등에 나가고 머리카락의 컷, 면도(이발사만 가능) 등을 실시하는 것을 출장 이발, 출장 미용이라고 합니다.

출장 이발, 출장 미용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질병 및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이발소 또는 미용소에 올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대상자의 예)
    • 질병, 골절, 인지증, 장애, 와병생활 등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이발소, 미용소에 가는 것이 어려운 쪽
    • 사회 복지 시설(특별양호노인홈 등)에 입소되고 있어, 이발소, 미용소에 갈 수 없는 또는 곤란한 쪽
    • 자택에서 영유아의 육아나 고령자의 개호를 실시하고 있어, 가족의 원조나 육아,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곤란하고, 이발소, 미용소에 갈 수 없는 쪽
  2. 혼례 등의 의식에 참가하는 쪽에, 의식 직전에 실시하는 경우
  3. 흥행장 등에서 연예를 실시하는 분 등에게, 출연 등 직전에 실시하는 경우

출장 이발, 출장 미용을 실시할 때의 위생 조치에 대해서

출장 이발, 출장 미용을 실시할 때에는, 이발소 또는 미용소에서 시술하는 경우와 같이, 이발사법 및 미용사법에 기초한 위생 조치를 실시해 주세요.

【PDF】출장 이발·출장 미용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여러분께(PDF:523KB)

이발소, 미용소의 중복 개설에 대해서

이발소, 미용소에 필요한 위생상의 요건을 채워, 또한, 이발사, 미용사 쌍방의 자격을 가지는 쪽만으로 구성된 시설에 한해서, 이발소, 미용소를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중복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하는 경우의 주의점

  • 중복 개설하는 이발소, 미용소에서는, 이발사, 미용사 쌍방의 자격을 가지는 쪽만이 기술자로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개설하려고 하는 이발소, 미용소의 영업자는, 개설의 신고시에 중복 개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개설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에 문의해 주세요.

【PDF】이발소 및 미용소를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PDF:405KB)

이발소, 미용소에서의 세발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이발소, 미용소를 개설할 때, 두발에 관련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생상 필요한 조치로서, “세발 전용의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에 문의해 주세요.

【PDF】2014년 10월 1일부터 이발소·미용소의 구조 설비 기준이 바뀝니다(PDF:888KB)

대상이 되는 시설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2014년 9월 30일까지 개설한 시설에 대한 기준의 적응에 대해서

2014년 9월 30일까지 이미 개설을 하고 있는 시설 및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해서는 “세발 전용의 설비”의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2014년 10월 1일 이후의 대규모 증개축 등에 의해, 새롭게 개설의 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는, “세발 전용의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발소, 미용소에 관한 문의처

이발소, 미용소에 관한 신청, 신고, 상담은,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에 문의해 주세요.

관련 법령

이발사법 관계

미용사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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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45-4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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