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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오카니시 히카리가오카 반상회 다이2구 B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5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514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단독주택 의원(동물 병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2)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헛간 또는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4) 부지의 절토 및 성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주차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 및 계단, 휠체어용 경사 등을 축조하는 부분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m,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7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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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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