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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 공업 단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12KB)
  •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383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제2장 건축물에 관한 기준
    (용도)
    제6조 구역 내에 표시하는 A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제11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와 인정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건축물로,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2)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3) 마아잔 옥, 파친코 옥, 사격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볼링장, 스케이트장 또는 수영장
    (5) 주유소(자가용 것을 제외한다.)
    2구 역내에 표시하는 B 지구에서는,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구조)
    제7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의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내의 헛간 및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
    제8조 건축물의 생각은,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지)
    제9조 건축물의 부지에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기준에 의해 녹지를 설치해, 이것을 양호에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3/10 이상의 녹지 면적
    (2)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10 이상의 녹지 면적
    (건축 설비)
    제10조 건축물에는, 소음, 진동, 오수, 폐수, 바이 연기, 분진, 가스, 악취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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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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