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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구치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8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63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56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전조에 정하는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A 지구(주택 전용 지구)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대로로 한다.
아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하숙
이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것
우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엇 진료소
오 그 외 이 협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 운영 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
(2) 건축물의 높이 및 채의 높이는, 지반면(별첨도에 나타내는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쪽 전면도
길의 중심에서의 평균 높이)로부터 각각 9m, 6.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B 지구(주택·점포 혼재 지구)
(1) 건물의 용도는, 다음 대로로 한다.
아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하숙
이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것
우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엇 진료소
오 주유소, 소비자 금융점, 러브호텔, 입체 자전거보관소, 입체 주차장, 풍속 및 그 외 악취 ・
소음·진동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 운영위원
모임이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계수는, 4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12.5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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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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