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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시바 단지 자치회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66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7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생각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겸용 주택
    우 진료소
    엇 연립 주택에서, 주호의 수가 3 이하이며, 또한, 각 주호의 바닥 면적이 각각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오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카 학교(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키 기숙사 또는 하숙(신축 공사의 완료일부터 기산하고 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을 용도 변경에 의해 해당 용도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
    (아) 숙박실 또는 침실(이하 “숙박실 등”이라고 한다.)의 수가 8 이하인 것.
    (이) 숙박실 등의 바닥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
    (우) 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쿠 양로원, 탁아소,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케 그 외 운영 위원회가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다고 해서 인정한 것
    (2)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단,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다고 해서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전면 도로를 면하고 마련하는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 인접지 경계선을 면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아)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로, 채의 높이가 2.3m 이하,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우 인접지 경계선을 면하고 마련하는 출창에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것
    (4) 부지의 지반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다고 해서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0m,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7) 옥외 계단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다고 해서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부지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9)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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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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