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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켄다이 잇쵸메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1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58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부지 분할의 금지)
    제8조 건축물의 부지는,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1구획의 부지(별첨 그림대로.1-5-11부터 1-5-13을 제외한 A 가구 및 C 가구에 대해서는 250제곱미터 이상, B 가구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관계 법령 및 이 협정으로 정하는 다른 기준에 반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5-16, 1-5-17, 1-23에 대해서는, 각각의 최소 부지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에서의 분할
    (2) 1-24-3, 1-34-3에 대해서는, 2구획 이내로, 또한, 각각의 최소 부지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에서의 분할
    (부지의 형태 변경의 금지)
    제9조 건축물의 부지의 형태는,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절토, 성토에 의해 부지의 형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관계 법령 및 이 협정에 정하는 다른 기준에 반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차고의 설치 및 조원 외관 공사 등에 의한 필요 최소한의 형태 변경
    (2)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인정된 건축물의 부지의 절토
    (외벽의 후퇴 거리)
    제10조 도로(보행자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지하층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인접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지하층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의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것으로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전항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외벽의 후퇴 거리는, 도시 계획법(1968년 6월 15일 법률 제100호)에 의해, 해당 지구의 외벽의 후퇴 거리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거리로 한다.
    (간선, 준간선을 면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11조 협정 구역 내 중, 간선, 준간선을 면하는 다음 구획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에 의한 준방화지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획 번호 일람표
    지번지번지번지번
    1-1-6, -71-22-1, -10
    1-7-1~-71-23 
    1-8-1~-91-24-1
    1-10-11-25-1~-5
    1-14-1~-51-32-1~-6
    1-15-1~-41-33-1~-6
    1-20-1~-81-39-1~-9
    1-21-1~-41-46-1~-10
    (주:이 겉은 건축 협정서를 겉 형식에 고친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12조 건축물의 용도는, 전용 주택 또는 의원(수의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정하는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고 한다.)의 인정한 것으로, 또한, 요코하마시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에 정하는 건축물의 호수는, 1구획당 이치노헤로 한다.단, 제8조 단서에 기초하여 부지를 분할한 경우는, 분할 후의 부지 1구획당 이치노헤로 한다.
    (용적율)
    제13조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고 한다.)는, A 가구 및 C 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5/10을, B 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6/10을 넘어서는 안 된다(법 제6조에 의한 확인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10제곱미터 이하의 헛간 등의 증축도 연면적에 산입된다.).
    2 전항의 용적율은, 도시 계획법(1968년 6월 15일 법률 제100호)에 의해 해당 지구의 용적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용적율로 한다.
    (건폐율)
    제14조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고 한다.)는, A 가구 및 C 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3/10을, B 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4/10을 넘어서는 안 된다.또한, 법 제53조 제3항 제2호는, 이것을 준용한다(법 제6조에 의한 확인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10m2 이하의 자동차 차고, 헛간 등의 증축도 건축 면적에 산입된다.).
    2 전항의 건폐율은, 도시 계획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건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폐율로 한다.
    (계수의 한도)
    제15조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
    제16조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에서 8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북측 사선)
    제17조 채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2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항 중 “0.6” “5m”라고 있는 것은 각각 “0.5” “4m”로 한다.
    (헤이노 높이 및 재질)
    제18조 도로(보행자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에 면 스르헤이하, 생원 또는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의 알루미늄, 스틸, 목제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미관을 손해 나와나이헤이트시나케레바나라나이.
    (옥외 공작물의 금지)
    제19조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게시물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옥외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부지의 골목 형태 부분)
    제20조 부지 내에 골목 형태 부분이 있는 구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공부 방, 헛간, 자동차 차고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도 첨부 도로를 면하는 출입구의 금지)
    제21조 보도 첨부 도로를 면해, 또한, 보도가 없는 도로를 면하고 있는 구획(1-23을 제외한 제11조에 규정하는 지번에 같다.)에 대해서는, 보도 첨부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자동차의 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행자 전용 도로를 면하는 출입구의 금지)
    제22조 보행자 전용 도로를 면하고 있는 구획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면하는 이시즈모리의 형태 변경 및 해당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자동차의 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물 반환 제방의 철거 금지)
    제23조 택지 부대의 물 반환 제방은, 철거해서는 안 된다.
    (택지 부대 녹지의 보전)
    제24조 택지 부대 녹지는, 장래에 걸쳐 녹지로서 유지, 보전해야 한다.

    택지 첨부 녹지의 구획 번호 일람표
    지번지번
    1-10-1~-17
    1-22-1, 3, 5, 6, 8
    1-24-2, 3
    1-34-1~-3
    1-35-1
    (주:이 겉은 건축 협정서를 겉 형식에 고친 것입니다.)
    (옥외 안테나의 금지)
    제25조 TV 안테나에 대해서는, 공동 시청 안테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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