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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오카 제8기 분양지(제2차) 주택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7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11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제2장 건축물에 관한 기준
    (용도)
    제6조 구역 그림에 표시하는 A 지구에서는, 단독주택 개인 전용 주택 또는 의원 병용 주택(입원 시설을 수반하지 않고, 진료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2 이하로, 이기는 주택 부분이 해당 의사의 생활의 본거지가 되는 것, 단, 수의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2 구역 그림에 표시하는 B 지구에서는, 단독주택 개인 전용 주택 또는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제9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공익상 필요와 인정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건축물로, 요코하마시(건축국 주택부 기획 지도과:현재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과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태)
    제7조 건축물의 계수는 2 이하로 해, 최고의 높이 및 채의 높이는, 각각, 9m 및 6.5m 이하로 한다.
    2 2층 부분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진북 방향에서 1.5m 이상으로 한다.
    (부지)
    제8조 건축물의 부지는 분할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건축물의 부지와는 별지 구역 그림(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에서 열람)에 나타내는 가번의 부지를 말한다.
    2 택지 지반은 협정 인가 공고시의 지반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건축물에 부속하는 자동차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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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 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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