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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오카 제8기 분양지(제2차) 주택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7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11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제2장 건축물에 관한 기준
(용도)
제6조 구역 그림에 표시하는 A 지구에서는, 단독주택 개인 전용 주택 또는 의원 병용 주택(입원 시설을 수반하지 않고, 진료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2 이하로, 이기는 주택 부분이 해당 의사의 생활의 본거지가 되는 것, 단, 수의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2 구역 그림에 표시하는 B 지구에서는, 단독주택 개인 전용 주택 또는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제9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공익상 필요와 인정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건축물로, 요코하마시(건축국 주택부 기획 지도과:현재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과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태)
제7조 건축물의 계수는 2 이하로 해, 최고의 높이 및 채의 높이는, 각각, 9m 및 6.5m 이하로 한다.
2 2층 부분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진북 방향에서 1.5m 이상으로 한다.
(부지)
제8조 건축물의 부지는 분할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건축물의 부지와는 별지 구역 그림(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에서 열람)에 나타내는 가번의 부지를 말한다.
2 택지 지반은 협정 인가 공고시의 지반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건축물에 부속하는 자동차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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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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