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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켄다이 고쵸메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9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867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부지 분할의 제한)
    제8조 건축물의 부지는,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1구획의 부지를 세분 비율해서는 안 된다.단, 도시 계획법(1968년 6월 15일 법률 제100호, 이하“도 합계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해당 지구가 시가화 구역에 편입된 경우, 각각 1구획의 부지면적이 180m2 이상의 세분 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지의 형태 변경의 금지)
    제9조 건축물의 부지의 형태는,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절토, 성토에 의해 부지의 형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관계 법령 및 이 협정으로 정하는 다른 기준에 반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차고의 설치 및 조원 외관 공사 등에 의한 필요 최소한의 형태 변경
    (2) 제8조에 기초하여 부지 분할을 실시하는 경우의 형태 변경
    (3)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인정된 건축물의 부지의 절토
    (4) 높낮이 차이가 있는 구획 통합을 실시하는 경우의 최저지 반면까지의 절토
    (외벽의 후퇴 거리)
    제10조 도로(보행자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지하층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인접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지하층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의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의 것
    2 전항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외벽의 후퇴 거리는,도 합계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외벽의 후퇴 거리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거리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
    제11조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 또는 의원(수의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2세대 주택 또는 제20조에 정하는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고 한다.)의 인정한 것으로, 또한, 요코하마시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에 정하는 건축물의동수는, 1구획 이상으로 일동으로 한다.단, 제8조에 기초하여 부지를 세분 비율한 경우는, 세분 비율 후의 부지 1구획 이상으로 일동으로 한다.
    (계수의 한도)
    제12조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
    제13조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에서 8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는,도 합계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높이로 한다.
    (간선, 준간선, 보행자 전용 도로를 면하는 출입구의 금지)
    제14조 협정 구역 내 중, 간선, 준간선, 보행자 전용 도로를 면하고 있는 구획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자동차의 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단, 사전에 인하가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선, 준간선을 면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15조 협정 구역 내 중, 간선, 준간선을 면하고 있는 구획(별첨 도면대로: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에서 열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에 의한 준방화지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항의 건축물의 준방화 지정의 제한은,도 합계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준방화 지정의 제한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지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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