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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분코 파크 타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1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53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628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단, A, B 두 지방구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지구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
    B 지구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연립 주택 또는, 공동 주택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계단실, 승강기 탑, 장식 탑, 구경 탑, 옥 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이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포함한다.)는 지반면에서 9m, 채의 높이는 7.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최소 면적은 150m2로 한다.
    (5) 지난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가 공고시의 부지면적이 150m2 미만의 구획에 대해서는, 인가 공고시의 부지면적을 부지의 최소 면적으로 한다.
    (6) 연립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의 부지면적은, 주호수에 80m2를 탄 것 이상으로 한다.
    (7)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8) 지난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지면적이 166m2 이하의 구획에 대해서는 인접지 경계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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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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