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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타운 가나자와분코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47KB)
-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97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가구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가구의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단, 현관은 2개까지로 한다.)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
(2) B 가구의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단, 현관은 2개까지로 한다),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또는 공동 주택(부지면적이 주호수에 75m2를 타고 얻은 수치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과 한다.
2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주차장, 계단 또는 휠체어용 경사 혹은 리프트 등을 축조하는 부분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 후퇴 거리”라는)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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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페이지 ID:145-94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