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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8: 다마플라자역 기타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6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주요한 공공 시설·지구 시설)
명칭 | 다마플라자역 기타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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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아오바구 우쓰쿠시가오카 잇쵸메 및 니쵸메 지내 | |
면적 | 약 2.8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도큐 덴엔토시선 다마플라자역의 북약 200m에 위치하고 있다.본 지구 및 그 주변은, 쇼와 40년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개발된 주택 단지이며, 주민의 고령화나 젊은 세대의 감소 등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어, 또한, 노후화한 단지 등이 재건축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마플라자역 주변은,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의 “역세권이 큰 교외부의 생활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다.목표로 해야 하는 도시 구조로서, 교외부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외 주택지의 도시 기반이나 지역 교통, 지형의 상황 등, 지역 특성에 응한 켄이키를 형성해, 게다가, 철도역 주변에서, 켄이키의 인구 규모나 인구 구성 등에 응한 기능 집적과 기반 정비를 도모해, 개성 있는 생활 거점을 형성한다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환경 미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주택지 모델 프로젝트”로서, 정든 친밀한 지역에서, 누구나가 안심하고 계속 살아지도록, 생활권의 거점이 되는 역 주변 등에, 주변 주민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집적해, 교외의 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유지해 거점역과의 교통을 확보하는 등, 시민 생활을 지지하는 컴팩트한 주택지의 형성을 진행시킨다고 하고 있다.그 모델 지구의 하나로서 본 지구를 포함한 다마플라자역 북측 지구를 자리매김, 산학 관민의 연계·협동에 의해, 초고령화나 환경에 배려한, 지속 가능한 주택지로의 재생을 진행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노후화한 단지 등의 재건축의 기회를 파악해,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지역 편리 시설의 유치에 의해 핵이 되는 거리의 거점을 정비해, 살아 대체의 촉진과 질 높은 주택의 공급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신록이 풍부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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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 본 지구를 2 구분해,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B 지구 주변의 도시 환경에 배려한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지역 편리 시설을 유도한다. |
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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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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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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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촉진구 면적 | 약 2.8ha | |
주요한 공공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폭 6.0m, 연장 약 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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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 광장:면적 약 700㎡ |
s-008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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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도 형태 공터 | 폭 2.0m, 연장 약 240m | |
광장 | 면적 약 450㎡ | ||
녹지 | 면적 약 1,00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면적 | 약 1.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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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25/10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 |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는, 2/10과 한다. | ||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5/10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2,0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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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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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본 지구 계획의 구역 전체 및 주변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아.유채색 중 색상이 붉다(R) 계, 황적(YR) 계 또는 황(Y) 계(10R~5Y)로 명도 6 이상 이기는 채도 3 이하의 것 이.무채색으로 명도 6 이상의 것
아.유채색 중 색상이 붉다(R) 계, 황적(YR) 계 또는 황(Y) 계(10R~5Y)로 명도 3 이상 이기는 채도 4 이하의 것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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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15/100 |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B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A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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