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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1: 아오바 에다키타 니쵸메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4일

・계획서
명칭 아오바 에다키타 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에다키타 니쵸메
면적 약 12.7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아오바구의 거의 중앙부, 도큐 덴엔토시선 에다역의 서약 800m, 이치가오역의 북동 약 500m에 위치하는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이다.
본 지구 계획은, 전원 도시 구상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건설된 거리 수준이면 어메니티를 계승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진 주거환경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를 2개에 구분해, 각각의 지구에서 주택을 주체로 하는 토지 이용을 도모해, 통일감이 있는 거리와 같은 유지 향상에 노력한다.자재 두는곳, 부지 내에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의 설치 및 지반면의 변경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해, 미이용지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노력한다.
또, 요코하마 시도 오바쵸 제130호, 오바쵸 제131호 및 에다키타 부 제373호에서 지정하는 도로의 구역(이하, “벽돌 대로”라고 한다.) 가의 개성이 있는 거리와 같은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
A 지구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의 부분으로 한다.
B 지구 제1종 주거지역의 부분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해,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기른다.
・계획서(계속)
c-071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2.2ha 약 0.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탁아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에서, 탁아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3.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것
  4.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3. 호텔 또는 료칸
  4.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으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공장(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6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용도로 이용하는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8/10 20/10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4/10 6/10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200m2 200m2
단,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돌대로 가의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4
전 3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또한, 다음 아에서 우에 내거는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것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 2 이내여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이,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지 않는 것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의 것


(3)
자동차 차고(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이,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4)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벽을 가지지 않는 것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전 2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하고, 또한,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4)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벽을 가지지 않는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8.5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탁아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에서, 탁아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높이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및 생각은, 주변의 거리 수준이라는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붕은 구배 지붕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옥외 광고물 및 간판의 생각은, 주변의 거리 수준이라는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형태 및 생각은, 주변의 거리 수준이라는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옥외 광고물 및 간판의 생각은, 주변의 거리 수준이라는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아오바 에다키타 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에다키타 니쵸메 지역개발 협정(지역 지역개발 룰)”도 아울러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외부 사이트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에다키타 니쵸메 지역개발 협정
에다키타 니쵸메 자치회 주거환경 위원회(현지 자치회 작성)(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0

메일 주소:ao-machirule@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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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76-2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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