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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6: 아오바 가모시다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계획서
명칭 아오바 가모시다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가모시다초, 스미요시다이 및 와카쿠사다이
면적 약 21.5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아오바구의 서부, 도큐 덴엔토시선 아오바다이역의 북서 약 2km에 위치하고 있어, 초록에 둘러싸인 연구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주택지 등에 배려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신록이 풍부한 연구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 지구에 구분해, A 지구·B 지구·C 지구에 대해서는, 연구 시설을 주체로 하는 토지 이용을 진행한다.D 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림지·녹지를 보전해 신록이 풍부한 연구 환경을 창출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남쪽의 도로 경계 등에서, 주택지와의 완충 띠로 하기 때문에 녹지를 배치한다.또, 강우시의 유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유 미즈이케의 보전을 도모한다.또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운동 광장을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 지구·B 지구
    연구 시설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2. C 지구
    연구 시설에 부속하는 시설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완충 띠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3. D 지구
    수림지·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D 지구의 수림지, 초원에 대해서는, 보전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c-086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녹지 면적 약 300제곱미터
면적 약 300제곱미터
면적 약 400제곱미터
면적 약 400제곱미터
면적 약 700제곱미터
면적 약 900제곱미터
면적 약 500제곱미터
유 미즈이케 면적 약 5,900제곱미터
면적 약 2,300제곱미터
운동 광장 면적 약 15,500제곱미터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면적 약 1.4ha 약 9.9ha 약 2.8ha 약 7.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점포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4.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6.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7.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8. 양로원,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9. 공중 목욕탕
  10.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1. 자동차 교습소
  12.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14.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누) 항※제1호에 내거는 공장
  15. 자동차 수리공장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2. 지난 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13/10 5/10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5/10 3/10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31m 20m 10m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색채는, 해당 지구 계획 구역의 주변의 주거환경을 배려하여, 주위의 수림지와 조화를 이룬 것이 되도록, 맨 셀표 색계의 YR(황적)계 또는 Y(노랑)계로 명도 6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 혹은 N(무채색)에서 명도 6 이상을 기조로 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유리 등의 투과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부분
    (2)건축 설비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을 루버 등에 의해 차폐하는 등, 해당 지구 계획 구역의 주변의 도로에서 용이하게 바랄 수 없는 형태 생각으로 한다.
  3. 옥외 광고물은, 초록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에는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독립 문자나 마크 등에 의해 시설 명 등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15/100 ――



이익
용무


한다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 초원 등의 구역 내에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및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토석의 채취, 광물의 쿠트사이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3. 목죽의 벌채
  4. 수면의 매립해 또는 간척
  5. 옥외에서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르) 항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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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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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978-2410

메일 주소:ao-machirule@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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