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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6: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10일

・계획서
명칭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우츠쿠시가오카 잇쵸메, 우츠쿠시가오카 니쵸메, 우츠쿠시가오카 고쵸메, 신이시카와 니쵸메 및 신이시카와 산쵸메
면적 약 12.4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도큐 덴엔토시선 다마플라자역을 중심으로 남북에 펼쳐지는 구역에서, 쇼와 3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개발된 시가지이다.또, 지역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향후 토지의 고도 이용이나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의 충실이 전망되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역 주변 지역의 편리성의 향상과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으로서 적당한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 기반의 정비와, 상업, 업무, 문화 등의 도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7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A-4 지구
역 앞 광장을 면한 A-1, A-2 지구에서는, 지역 거점의 핵이 되는 상업, 업무 및 문화 기능 등의 집적을 도모한다.또, A-3, A-4 지구에 대해서는, A-1, A-2 지구를 보완해, 상업, 업무 및 문화 기능 등에 맞추어 도시형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1 지구, B-2 지구
역의 남쪽 출입구에서 남쪽에 늘어나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84호선을 중심으로 한 활기가 있는 상업 공간의 형성을 도모해, 아울러 도시형 주택 및 주차장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 지구
도시형 주택의 입지와,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룬 상업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교통 결절점으로서 교통 광장을 정비한다.
기존의 도로망의 기능을 강화해,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도로를 정비한다.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 광장의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A-1 지구, A-2 지구
지역 거점의 역 앞에 알맞은 상업, 업무 및 문화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 고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 A-3 지구, A-4 지구, B-1 지구, B-2 지구, C 지구
상업, 업무 및 문화 시설 등 및 도시형 주택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용적율의 최고 한도,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 및 공공 공간에서의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c-056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 18m 연장 약 140m
폭 15m 연장 약 420m
폭 14.5m 연장 약 220m
폭 12m 연장 약 620m
보행자용 통로 폭 6m 연장 약 50m
폭 3m 연장 약 70m
보도 형태 공터 폭 2m 연장 약 490m
폭 1m 연장 약 1,360m
교통 광장 면적 약 6,000m2(북쪽 출입구)
면적 약 4,000m2(남쪽 출입구)
광장 면적 약 1,000m2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세분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A-4 지구
면적 약 2.5ha 약 0.9ha 약 1.3ha 약 1.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 항 제2호 및 제3호에 내거는 공장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5.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건축 기준법 별표 제2 항 제2호 및 제3호에 내거는 공장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지하층 또는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지하층 또는 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건축 기준법 별표 제2 항 제2호 및 제3호에 내거는 공장
  3.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5/10과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1,000m2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계획서(계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B 지구 C 지구
세분 B-1 지구 B-2 지구 C 지구
면적 약 1.0ha 약 1.1ha 약 3.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 또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84호선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지하층 또는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지하층 또는 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건축 기준법 별표 제2 항 제2호에 내거는 공장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단, 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 또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84호선에 접하는 부지를 제외한다.)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 또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84호선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지하층 또는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지하층 또는 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건축 기준법 별표 제2 항 제2호에 내거는 공장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단, 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 또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84호선에 접하는 부지를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도시 계획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 지구 계획이 고시되었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골목 형태 부분만에 의해 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을 접하고, 그 부지의 골목상 부분의 폭이 5m 이하인 것만을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하층 또는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지하층 또는 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하고, 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에 부지가 접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 기준법 별표 제2 항 제2호에 내거는 공장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에 부지가 접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0/10과 한다.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5/10과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300m2 200m2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시도 신이시카와 제126호선, 시도 신이시카와 제135호선, 시도 신이시카와 제134호선 또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35호선을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시도 신이시카와 제126호선, 시도 신이시카와 제135호선, 시도 신이시카와 제134호선 또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35호선을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시도 신이시카와 제126호선, 시도 신이시카와 제135호선, 시도 신이시카와 제134호선 또는 시도 신이시카와 제35호선을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공공용 회랑
  5.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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