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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6: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10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범례
계획도(벽면 위치의 제한·지구 시설)
범례
참고도(도로의 노선 명칭)
범례
명칭 |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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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우츠쿠시가오카 잇쵸메, 우츠쿠시가오카 니쵸메, 우츠쿠시가오카 고쵸메, 신이시카와 니쵸메 및 신이시카와 산쵸메 | |
면적 | 약 12.4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도큐 덴엔토시선 다마플라자역을 중심으로 남북에 펼쳐지는 구역에서, 쇼와 3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개발된 시가지이다.또, 지역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향후 토지의 고도 이용이나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의 충실이 전망되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역 주변 지역의 편리성의 향상과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으로서 적당한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 기반의 정비와, 상업, 업무, 문화 등의 도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7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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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교통 결절점으로서 교통 광장을 정비한다. 기존의 도로망의 기능을 강화해,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도로를 정비한다.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 광장의 정비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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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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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 및 공공 공간에서의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c-056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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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18m 연장 약 140m 폭 15m 연장 약 420m 폭 14.5m 연장 약 220m 폭 12m 연장 약 6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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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 폭 6m 연장 약 50m 폭 3m 연장 약 7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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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형태 공터 | 폭 2m 연장 약 490m 폭 1m 연장 약 1,3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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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광장 | 면적 약 6,000m2(북쪽 출입구) 면적 약 4,000m2(남쪽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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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면적 약 1,000m2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
세분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A-4 지구 | |||
면적 | 약 2.5ha | 약 0.9ha | 약 1.3ha | 약 1.8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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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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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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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 | - |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5/10과 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000m2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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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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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 지구 | C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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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 | B-1 지구 | B-2 지구 | C 지구 | ||
면적 | 약 1.0ha | 약 1.1ha | 약 3.8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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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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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도시 계획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 지구 계획이 고시되었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골목 형태 부분만에 의해 시도 신이시카와 제82호선을 접하고, 그 부지의 골목상 부분의 폭이 5m 이하인 것만을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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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0/10과 한다. |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5/10과 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300m2 | 200m2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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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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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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