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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2: 아오바 쓰쓰지가오카 북서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지구 시설)
계획도(높이의 최고 한도·벽면의 위치)
건축물의 높이는 기준면(도쿄만 평균 해면으로부터의 높이 37.7m에서의 수평면 오이우)로부터의 높이에 의한 것으로 해, 계단실, 승강기 탑, 장식 탑, 구경 탑, 옥 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높이를 포함한다.
도쿄만 평균 해면(약호 “T.P”)의 높이는, 아오바 쓰쓰지가오카 북서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 현재의 높이에 따른다.
명칭 | 아오바 쓰쓰지가오카 북서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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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쓰쓰지가오카 | |
면적 | 약 3.1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아오바구의 남부, 도큐 덴엔토시선 아오바다이역에서 남쪽에 약 300m, 국도 246호를 따라 위치해, 교통 편리성이 높다.본 지구는, 1961년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한적하고 차분한 환경의 저층 주택지와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이후 미이용지였던 구역에서 되어 있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이 저층 주택지에서 유지되어 온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저층 주택지와 조화를 이룬 중고층 집합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해, 안전·안심에도 배려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장래에 계승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를 3 구분해, 각각 다음과 같이 토지 이용의 방침을 정한다. A 지구 단독주택 주택을 주체로 하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B 지구 단독주택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C 지구 중고층 집합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녹지 등의 공공 공간의 창출을 도모한다. |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쾌적하고 안전성이 높은 보행자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C 지구에 공공 공터 및 광장을 마련해, 그것들 속에 일반 통행인대로 누락이 가능한 연속한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또, B 지구에는 도로변의 녹지대, C 지구에는 인접지 측에 녹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1.A 지구 단독주택 주택을 주체로 하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를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B 지구 단독주택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3.C 지구 중고층 집합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녹지 등의 공공 공간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1.A 지구 지금까지 길러 온 초록을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도로에서 망견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녹지 조성하는 것에 노력한다. 2.B 지구 지구 시설인 폭 1m의 녹지대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해,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록이 풍부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3.C 지구 지구 시설인 녹지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해,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록이 풍부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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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 | 폭 2m 연장 약 167m | |||
공공 공터 | 도로 경계선에서 폭 4m 이상 연장 약 88m 도로 경계선에서 폭 3m 이상 연장 약 3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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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1개소 면적 약 850m 2 | ||||
녹지대 | 도로 경계선에서 폭 1m 연장 약 9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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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 1개소 면적 약 3,000m 2 | ||||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1.4ha | 약 0.2ha | 약 1.5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2.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에서, 연면적의 1/2 이상을 거주의 용도로 이용해,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내거는 용도를 겸한다(이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2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 것 (1) 사무소 (2)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3)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공방(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그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3.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에서 진료소의 용도를 겸하는 것 4.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 또는 주호의 수가 3 이상으로, 연면적이 250m2 이내이고, 또한, 건축물의 주요한 출입구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5.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2.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에서, 연면적의 1/2 이상을 거주의 용도로 이용해,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내거는 용도를 겸한다(이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2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 것 (1) 사무소 (2)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3)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공방(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그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3.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에서 진료소의 용도를 겸하는 것 4.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2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5.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공중 목욕탕 3.호텔 또는 료칸 4.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운동 시설(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7.자동차 교습소 8.바닥 면적의 합계가 15m2를 넘는 축사 9.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0.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11.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12.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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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6/10 | 8/10 | 25/10 | ||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4/10 단, 가구의 각 등에 있는 부지 내의 건축물로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5/10과 한다. |
5/10 | 5/10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m 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3,000m 2 이상 또한 주호수에 30m 2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
1.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벽을 가지지 않는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 있어, 또한, 벽을 가지지 않는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노선버스의 정류장의 가건물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기준면(도쿄만 평균 해면으로부터의 높이 37.7m에서의 수평면을 말한다.)로부터의 높이에 의한 것으로 해, 계단실, 승강기 탑, 장식 탑, 구경 탑, 옥 창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높이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은.)는, 35m(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에서는, 38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다음에 내거는 조건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36m(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에서는, 39m) 이하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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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양호한 저층 주택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1.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건축물의 높이(기준면(도쿄만 평균 해면으로부터의 높이 37.7m에서의 수평면을 말한다.)로부터의 높이에 의한 것으로 해, 계단실, 승강기 탑, 장식 탑, 구경 탑, 옥 창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높이를 포함한다.)가, 대체로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경감해, 또한, 보행자 공간에서의 전망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방성이 있는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분의립면의 수평 방향의 길이를 65m 이하로 한다. (2) 해당 부분의 적절한 위치에, 형태의 궁리에 의한 외관의 수평 방향의 분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옥상에 옥외 광고물 및 코스터, 관람차 등의 유희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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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 | 15/100 | 25/100 |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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