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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8: 초록 나라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10일

・계획서

명칭

초록 나라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나라마치 지내

면적

약 87.3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주택·도시 정비 공단의 시행하는 나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구역이며, 요코하마 21세기 플랜 “미도리구 계획”에 의한 “문화 미도리엔권 구상”의 구체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록이 풍부한, 문화의 향기높은, 교류와 활력이 있는 복합 기능 도시”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상기의 마을 조성의 이념을 계승해, 다음에 내거는 토지 이용, 지구 시설의 정비 및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하에, 개성 풍부한 거리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도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6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저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B 지구)간선도로의 길가에 대해서, 활기와 거주자의 생활 편리의 향상에 기여해, 생활에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점포나 중층 주택 등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C-1 지구, C-2 지구) 경관 등을 배려하여, 중층 주택 및 고층 주택 등을 균형있어 배치한다.또한, 간선도로의 길가에 대해서는, 활기와 거주자의 생활 편리의 향상에 기여해, 생활에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점포 등을 포함한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D 지구)주변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공익적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E 지구)고도모노쿠니역(고도모노쿠니선) 역 앞에 상업 시설 지구를 마련해, 상업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거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한다.또한, 지구 내에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 도시계획도로의 서쪽에 특히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보조 간선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 접속시켜,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고도모노쿠니역역 앞에 광장을 마련해, 거주자의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한다.
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역, 상업 시설, 지구 공원 등의 주요 시설을 연락하면서 지구를 종관하는 형태로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 시설 지구에 공공용 회랑을 배치하고 거주자의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또한, 상업, 공익적 시설 등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또,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은, 주위의 경관에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A 지구)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거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 지구)
점포나 점포 병용 주택 및 중층 주택 등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1 지구·C-2 지구)
주변 주택지의 환경 및 경관 등에 배려한 중고층 주택 등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D 지구)
주변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한 공익적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E 지구)
지구내 및 주변 지역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업 서비스 시설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수림지의 보전에 관한 방침 C-1 지구, D 지구의 수림지에 대해서는 보전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c-018 지구 정비 계획(1)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 16m 연장 약 250m 계획도 표시대로
폭 12m 연장 약 900m
보행자 전용 도로 폭 4~10m 연장 약 1,600m
공공용 회랑 폭 3~6m 연장 약 300m
광장 약 3,000m2


물건



한다


지구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1 지구 C-2 지구 D 지구 E 지구
면적 약 48.0ha 약 11.5ha 약 14.0ha 약 5.2ha 약 5.3ha 약 3.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________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볼링장
(2)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자동차 교습소
(4)축사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자동차 교습소
(3)축사
(4)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5)단독주택 전용 주택
(6)지하층 또는 1층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거에 부속하는 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자동차 차고 등의 시설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8/10

________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4/10.
단, 가구의 각 등에 있는 부지 내의 건축물로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5/10과 한다.

____

4/10 5/10

____

・계획서(계속)
c-018 지구 정비 계획(2)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A 지구 B 지구 C-1 지구, C-2 지구 D 지구 E 지구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00m2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고시일에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4)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환토된 토지에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고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또,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하면, 되지 않는다.단, 전면 도로의 노면의 중심으로부터의 높이가 3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 및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4)전 각호의 규정은, 초등학교 또는 소방 출장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전면 도로 또는 인접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진북 방향에 A 지구가 접하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5를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계획서(계속)
c-018 지구 정비 계획(3)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A 지구 B 지구 C-1 지구 C-2 지구 D 지구 E 지구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____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울타리, 펜스 및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익
용무


수림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____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의 구역 내에서는, 목죽을 벌채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에 내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가지치기, 간벌, 가지 다듬기 등 목죽의 보육을 위해서 통상 행해지는 목죽의 벌채
(2)코손한 목죽 또는 위험한 목죽의 벌채
(3)자가의 생활의 용무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죽의 벌채
(4)가식한 목죽의 벌채
(5)측량, 실지 조사 또는 시설의 보수의 지장이 되는 목죽의 벌채
(6)아즈마나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지장이 되는 목죽의 벌채

____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의 구역 내에서는, 목죽을 벌채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에 내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가지치기, 간벌, 가지 다듬기 등 목죽의 보육을 위해서 통상 행해지는 목죽의 벌채
(2)코손한 목죽 또는 위험한 목죽의 벌채
(3)자가의 생활의 용무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죽의 벌채
(4)가식한 목죽의 벌채
(5)측량, 실지 조사 또는 시설의 보수의 지장이 되는 목죽의 벌채
(6)아즈마나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지장이 되는 목죽의 벌채

____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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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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