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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의 도로 점용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도로 점용 허가 등
건축물에 설치하고 있는 간판이, 도로의 상공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돌출 간판)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분으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어 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의 기준
- 노면에서 간판의 하단이, 보도에서는 2.5미터 이상, 차도에서는 4.5미터 이상 필요합니다.
- 출폭은 1.0미터 이하입니다.
- 신호기나 도로표식과 유사하지 않은 것.
신청·상담 창구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수속은, 각 구 토목사무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 토목사무소 일람
점용 허가의 촉진
각 구 토목사무소로는, 돌출 간판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의 소유자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의 지도를 실시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신청 수속
돌출 간판을 설치한 경우, 원칙, 옥외 광고물의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광고물의 면적 등, 일정한 요건에 의해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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