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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물건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3일
점용 물건에 기인하고 도로의 구조 혹은 교통에 지장을 미쳐 또는 미치게 되는 우려가 없도록, 도로 점용자는 적절한 시기에, 점용 물건의 순시, 점검, 수선 및 그 외의 해당 점용 물건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유지 관리 의무에 대해서 도로법상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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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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