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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일
도로는, 본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등, 일반의 교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를 기반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로를 사용하는 필요성이 태어납니다.전주의 설치, 수도나 가스관의 매설, 돌출 간판 등이 그 대표 예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의 점용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며, 점용을 허가한 쪽에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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