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점용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2일

도로의 점용을 하는 쪽은,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도로 점용의 변경, 폐지, 권리 양도,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도, 각각 신청서나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를 보시는 것과 동시에 제출처의 각 구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도로 점용의 허가, 변경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또, 도로 점용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나, 점용 기간이 만료한 그리고 계속해서 점용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도로 점용의 허가, 변경의 신청에 임해 필요한 첨부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1. 점용의 위치 및 부근의 배치 약도
  2. 공작물의 구조도 및 공작물에 관련된 공사의 설계서, 사양서 및 도면
  3. 점용에 관한 공사의 실시의 방법에 관한 사양서, 도면 및 공정표
  4. 도로의 복구의 방법에 관한 사양서, 도면 및 공정표
  5. 기설의 점용 물건에 첨가하는 경우는, 해당 점용 물건의 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점용료의 감면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 점용료의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도로 점용의 폐지

도로 점용 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권리 양도

점용자가, 점용 허가에 기초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수속입니다.

드로센 ⽤ 주소 등 변경 신고

센 ⽤자가 주소, ⽒명 등을 변경한 경우에 ⾏ 있습니다.

드로센 ⽤ 지위 승계 신고

상속, 법 ⼈ 합병 등에 의해 센 ⽤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 있습니다.

점용 물건 설치 공사 준공 신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 물건 설치 후에 우리 시 직원의 완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고가하에서의 점용에 대해서

도로의 고가하를 점용하는 경우는, 일상 점검이 필요해집니다.

제출처

각 구 토목사무소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는, 사전에 각 구 토목사무소까지 상담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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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도로부 관리과

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an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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