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지역개발·환경
- 도로
- 관리·점용·자산 활용
- 도로의 점용
-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점용 특례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는,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2002년 법률 제22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도로 관리자가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번에, 동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지정을 실시해, 아울러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공시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도시 재생 공작물 등의 종류
도로법 시행령 제11조의 10 제일항에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 기구로 자전거를 임대하는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상세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소재지(PDF:6,034KB)(2021년 3월 31일 공시)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소재지(PDF:5,931KB)(2023년 3월 9일 공시)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소재지(PDF:673KB)(2024년 3월 1일 공시)
관련 페이지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738-92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