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지역개발·환경
- 도로
- 관리·점용·자산 활용
- 도로의 점용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6일
안건 번호 | 623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도로법 제39조 제2항 |
개요 |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항목의 추가가 필요했던 것 등의 이유에 의해,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을 일부 개정합니다.또한, 주된 개정 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12월 6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2월 6일~2025년 1월 6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워드:16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
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개정안)(워드:38KB) |
자료의 입수 방법 | 도로국 관리과(시청사 22층),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로 자료의 열람 및 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화에 의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비고 | _ |
관계 법령은 이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1952년 정부령 제479호)(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1957년 3월 30일 조례 제9호)(PDF:274KB)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457-92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