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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6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623
안건명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
근거 법령·예규 조항

도로법 제39조 제2항
요코하마시드로센 ⽤료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

개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항목의 추가가 필요했던 것 등의 이유에 의해,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을 일부 개정합니다.또한, 주된 개정 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1)도로 협력 단체가 업무로서 실시하는 도로 점용
(2)자동 운행 보조 시설
(3)전기 자동차 등용 충전 기기
(4)버스 정류소 가건물로의 첨가 광고
(5)주로 지하철의 형태에 의해 철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보유하는 철도 등

안의 공시일 2024년 12월 6일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2월 6일~2025년 1월 6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워드:16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안 및 관련 자료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개정안)(워드:38KB)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 신구대조표(워드:30KB)
개정 내용(워드:16KB)
도로법, 요코하마시드로센 ⽤료 조례(발췌)(PDF:72KB)

자료의 입수 방법 도로국 관리과(시청사 22층),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로 자료의 열람 및 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화에 의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고

_


관계 법령은 이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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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ippansen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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