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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6일
안건 번호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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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도로 점용 허가 기준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도로법(제32조, 제33조),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 제3조 |
개요 |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항목의 추가가 필요했던 것 등의 이유에 의해, 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합니다.또한, 주된 개정 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12월 6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2월 6일~2025년 1월 6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
_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20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6KB) |
안 및 관련 자료 | 도로 점용 허가 기준(개정안)(PDF:616KB) |
자료의 입수 방법 | 도로국 관리과(시청사 22층),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로 자료의 열람 및 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화에 의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비고 | _ |
관계 법령은 이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1952년 정부령 제479호)(외부 사이트)
도로법 시행 규칙(1952년 건설 성령 제25호)(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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