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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6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622
안건명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도로 점용 허가 기준
근거 법령·예규 조항

도로법(제32조, 제33조),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 제3조

개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항목의 추가가 필요했던 것 등의 이유에 의해, 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합니다.또한, 주된 개정 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1)별표 1(신설 전주 등의 점용 제한 노선)의 삭제
(2)신설 도로에의 전주의 점용을 제한하는 항목의 신설
(3)EV 충전기에 관한 항목의 신설
(4)자동 운행 보조 시설에 관한 항목의 신설
(5)별표 3(첨가 간판의 점용 제한 노선)의 삭제 
(6)별표 2(지하에 매설하는 관류의 매설 위치)의 개정

안의 공시일 2024년 12월 6일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2월 6일~2025년 1월 6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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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20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6KB)
안 및 관련 자료

도로 점용 허가 기준(개정안)(PDF:616KB)
도로 점용 허가 기준 신구대조표(PDF:296KB)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발췌)(PDF:83KB)

자료의 입수 방법 도로국 관리과(시청사 22층),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로 자료의 열람 및 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화에 의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고

_


관계 법령은 이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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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igyosen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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