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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편리 증진 도로(호코미치) 제도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1일

보행자 편리 증진 도로(호코미치) 제도와는

제도의 개요

“도로 공간을 거리의 활성화에 활용하고 싶다” “보도에 카페나 벤치를 두고 천천히 체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싶다” 도로로의 새로운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공간의 구축을 실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 2020년 5월 20일에 성립한 개정 도로법에 있어서, 새롭게 “보행자 편리 증진 도로”(통칭:호코미치)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도로 공간을 활용할 때에 필요한 도로 점용 허가가 유연하게 인정되는 등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

제도의 흐름

1 보행자 편리 증진 도로의 지정

보행자가 쾌적하게 체류·유람할 수 있는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는 도로에 대해서, 특정의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 구간을 정하고 보행자 편리 증진 도로로서 지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2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

보행자 편리 증진 도로 중, 도로 관리자가 보행자 편리 증진 시설 등의 적정하고 계획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역(편리 증진 유도 구역)를 지정합니다.
당 구역에서의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 특례가 인정되어, 무여지성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행자의 편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카페, 벤치 등)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로국 도로부 관리과

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an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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