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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2일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 제33조 제에 기초하여,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을 지정 및 지정의 해제를 합니다.
1 시도 니혼오도리, 국도 133호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일
2022년 4월 1일(금요일)
(당초 지정일:2021년 10월 1일(금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 이름
시도 니혼오도리, 국도 133호
편리 증진 유도 구역으로서 지정하는 장소
나카구 니혼오도리 1번의 1 거주지에서 나카구 니혼오도리 34번 거주지까지 중 9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 그림(PDF:691KB)
2 시도 이세자키쵸통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일
2021년 10월 1일(금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 이름
시도 이세자키쵸통
편리 증진 유도 구역으로서 지정하는 장소
나카구 이세자키초 7가 156번의 2 거주지에서 나카구 이세자키초 7가 148번의 1 거주지까지 중 13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 그림(PDF:696KB)
3 시도 덴노초 제20호선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일
2021년 10월 1일(금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 이름
시도 덴노초 제20호선
편리 증진 유도 구역으로서 지정하는 장소
호도가야구 덴노우초 1가 32번의 14 거주지에서 호도가야구 덴노우초 1가 4번의 1 거주지까지 중 9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 그림(PDF:1,125KB)
4 시도 나카가와 제51호선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므로,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또한, 관계 도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 접수에서, 2024년 4⽉9⽇(화요일 ⽇)에서 2024년 5⽉8⽇(수요일 ⽇)까지의 사이, ⼀ 반의 마음대로 구경하게 합니다.단, 열람 시간은 ⼟ 요 ⽇, ⽇ 요 ⽇ 및 축 ⽇를 제외한,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의 해제일
2024년 5⽉9⽇(목요일 ⽇)
도로의 종류 및 노선 이름
시도 나카가와 제51호선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장소
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 가 24번의 2 거주지에서 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 가 20번의 6 거주지까지 중 2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 그림(PDF:9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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