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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점용 물건의 예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일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정하고 정해져 있어,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내거는 공작물

전주, 전화 기둥, 전선, 전화선, 변압 탑, 가로등, 우편 차출 상자, 공중 전화소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내거는 물건

수도관, 하수 도관, 가스관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내거는 시설

철도 시설, 궤도 시설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내거는 공작물

지하 통로, 법면 통로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내거는 시설

오픈 카페, 매점 등

도로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내거는 물건

간판
돌출 간판, 권 첨부 간판, 소매 간판 등

도로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내거는 물건

표지
도로표식, 버스 정류소 표지 등

도로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내거는 물건

코지요반이, 교통편 등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로국 도로부 관리과

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an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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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70-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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