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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받는 것에 따라, 점용료를 지불받게 됩니다.
점용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로 정메라테오리마스.
점용료는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구의 토목사무소 또는 도로국 관리과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료 납부의 흐름
점용 허가 신청의 수속을 실시해, 허가가 된 경우에는, 도로 점용 허가서와 함께 납입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교부된 납입 통지서에 의해, 점용 수수료를 입금해 주세요.
입금 가능한 금융기관은, 납입 통지서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된 점용 물건의 점용료
돌출 간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 단위
- 표시 면적 1제곱미터당, 한달
- 점용료
- 1,500엔
그 외의 것
- 단위
- 표시 면적 1제곱미터당, 1년
- 점용료
- 15,000엔
코지요반이, 교통편
- 단위
- 투영 면적 1제곱미터당, 한달
- 점용료
- 1,500엔
전주
제1종 전주
- 단위
- 1개당, 1년
- 점용료
- 3,100엔
제2종 전주
- 단위
- 1개당, 1년
- 점용료
- 4,800엔
제3종 전주
- 단위
- 1개당, 1년
- 점용료
- 6,400엔
신청·상담 창구에 대해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수속은, 각 구 토목사무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 토목사무소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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