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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받는 것에 따라, 점용료를 지불받게 됩니다.
점용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PDF:141KB)로 정메라테오리마스.
점용료는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구의 토목사무소 또는 도로국 관리과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료 납부의 흐름
점용 허가 신청의 수속을 실시해, 허가가 된 경우에는, 도로 점용 허가서와 함께 납입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교부된 납입 통지서에 의해, 점용 수수료를 입금해 주세요.
입금 가능한 금융기관은, 납입 통지서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된 점용 물건의 점용료
돌출 간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 단위
- 표시 면적 1제곱미터당, 한달
- 점용료
- 1,400엔
그 외의 것
- 단위
- 표시 면적 1제곱미터당, 1년
- 점용료
- 14,000엔
코지요반이, 교통편
- 단위
- 투영 면적 1제곱미터당, 한달
- 점용료
- 1,400엔
전주
제1종 전주
- 단위
- 1개당, 1년
- 점용료
- 3,100엔
제2종 전주
- 단위
- 1개당, 1년
- 점용료
- 4,700엔
제3종 전주
- 단위
- 1개당, 1년
- 점용료
- 6,4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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