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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료 개정의 알림
도로 점용료 단가의 추가와 개정을 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6일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나라의 도로 점용료가 2023년 4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요코하마시에서도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를 개정해, 2024년 4월 1일부터의 도로 점용료를 개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2022년의 요코하마시 고정 자산세 평가액 등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점용 물건의 도로 점용료
제2종 전주(4조로부터 5조까지의 전선을 지지하는 것)
- 단위
- 1개당, 1년
- 개정 전 점용료
- 4,700엔
- 개정 후 점용료
- 4,800엔
돌출 간판
- 단위
- 1제곱미터당, 1년
- 개정 전 점용료
- 14,000엔
- 개정 후 점용료
- 15,000엔
공사용 교통편
- 단위
- 1제곱미터당, 1월
- 개정 전 점용료
- 1,400엔
- 개정 후 점용료
- 1,500엔
도로 점용료 단가 상세
다른 자세한 도로 점용료는 도로 점용료 신구 대조표를 참조해 주세요.
도로 점용료 조례 별표 신구 대조표(PDF:1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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