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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이하의 일은, 확정 신고서 제2표의 “주민세에 관한 사항” 란에의 기입이 필요합니다.미기입 시에는 세액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 및,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에 대해서

 부양되고 있는 쪽이 16세 미만이었던 경우는,(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의 “16세 미만
의 부양 친족란에 대상이 되는 쪽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지 않은 경우,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신고된 것으로 이어집니다.기입 누락에는 주의해 주세요.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

 신고자의 소득이 1000만엔을 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배우자는, 확정 신고서 제2
겉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의 “동일 생계 배우자란”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어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신고된 것으로 이어집니다.

기부금 공제·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도도부현·시구읍면으로의 기부(고향 납세) 이외의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세의 확정신고로, 기부금 공제·기부금 세액공제(공익재단법인에의 기부금 등)를 신고되는 경우,
확정 신고서 제2표 “기부처의 소재지·명칭란”과, 주민세에 관한 사항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각 란에 기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기부처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민세(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상에서 반영할 수 없는 장소
합이 있습니다.
*기재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는, 소득세의 확정신고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란은, 이하의 4종류로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란에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예:고향 납세 2만엔, 요코하마시의 조례 지정 단체에 1만엔의 기부금
도도부현·시구읍면 분20,000
주소지의 공동 모금회·일본 적십자사 지부 분 
(조례 지정 분) 도도부현 
(조례 지정 분) 요코하마시10,000

*조례 지정 분은, 요코하마시나 가나가와현의 조례로 지정된 단체에의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조례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및 요코하마시의 조례 지정 단체를 확인해 주세요.
  가나가와현의 조례 지정 단체 일람(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의 조례 지정 단체 일람

도도부현·시구읍면으로의 기부(고향 납세)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1이나 2의 어느 한 쪽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1,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주민세의 신고서로, 기부금 공제의 신고를 한다
확정 신고서 제2표 “기부처의 소재지·명칭란”과, 주민세에 관한 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란”을 기입하고
주세요.
 미기입 시에는, 기부처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민세(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상에서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스톱 특례를 기부처의 자치체에 신청해,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주민세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
 원스톱 특례를 적용해 이하의 4 조건을 채우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것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스스로 기부금 공제의 신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의 적용 조건
1 소득세나 주민세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것
2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 쪽인 것
3 기부처의 자치체가, 5 단체를 넘고 있지 않은 것
4 기부처 자치체에 원스톱 특례를 신청해,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

배당 비율액 공제액·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에 대해서

 배당금의 수취나 주식 양도를 하셨을 때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쪽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확정 신
알리는 글의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의 “배당 비율액 공제액란”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란”에, 기입하고
주세요.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민세(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상에서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상의, 납부 세액란의 주민세 테두리에 기재가 있는 금액이, 원천징수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배당 지불 금액 20만… 주민세의 원천징수 세액 1만엔의 경우

  기입 예
배당 비율액 공제액10,000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 공제액 

상장주식 등의 시 현민세의 과세 방식의 선택에 대해서(2024년(2023년분) 시민세·현민세에서 폐지)

 2017년 지방 세법 개정에 의해,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및 양도소득에 관련된 과세 방식(신고 불요 제도·신
고 분리과세·종합과세)에 대해서, 소득세와 시 현민세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 불요 제도의 3개의 과세 방식으로부터, 곳
이득세와 시 현민세 각각으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사채 등의 이자소득 등” 및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분리과세, 신고 불요 제도
의 2개의 과세 방식으로부터, 소득세와 시 현민세 각각으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선택 방식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종합과세 0분리과세 0신고 불요 제도 0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특정 계좌로 원천징수 아리오 선택된 것)종합과세 ×분리과세 0신고 불요 제도 0
특정 공사채 등의 이자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0신고 불요 제도 0

수속 방법

 개인시 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닿기까지, 시 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한까지 제출이 없는 경우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모든 배당 소득·주식 양도 소득을 시 현민세의 계산으로부터 제외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의 “전부의 신고 불요란”에 0을 기입하는 것으로,
  시 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 이하의 것이 주로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필요서류 일람(예시)
운전 면허증 등의 본인 확인 서류
세무서 제출 완료의 확정 신고서(공)(사본) ※부표도 포함한 신고서 모두가 필요합니다
배당 소득의 근거 자료(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 배당의 지불 통지서)
양도소득의 근거 자료(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

주의 사항

1.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신고 불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천징수 있는 특정 계좌로 거래한 경우만
2.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의 이월 공제가 있는 쪽에서 신고 불요 제도를 선택한 경우는, 이월 공제 기간중에는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시 현민세의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납세 통지서가 닿기까지 이월 공제에 관련된 시 현민세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로 신고한 이월 공제
 는 시 현민세로는 시효가 되어, 전액 또는 일부의 액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3.원천징수 구좌내의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에 대해 신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그 동일 원천징수구
 좌내의 거래 모두(배당 소득 포함한다)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

2024년(2023년분)의 시민세·현민세에서,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3월의 세제 개정(지방 세법)에 따라, 과세 방식을 일치하도록 제도 개정이 된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시에 선택한 과세 방식과 동일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재정국의 페이지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전화:045-847-8355

전화:045-847-8355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kn-zeim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48-0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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