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고 누락이나 신고시에 잘못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잘 보여지는 케이스를 추출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27일

신고시에 잘못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실버 인재 센터 배분금이나 개인 연금과 외국 연금에 대해서

개인 연금에 대해서

 생명보험회사나 JA 등에서 지불되는 개인 연금은, 과세 소득이 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신고 구분은 잡소득 속의 “그 외의 잡소득”이 되어, 공적 연금과는 다른 구분에서 신고합니다.

 지불원에서 송부되는 통지서(증명서)에 수입 금액, 필요 경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내용을 전기해 주세요.
※신고서에는 통지서(증명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외국 연금에 대해서

 외국에서 지불되는 외국 연금은 엄선 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등 때문에 확정 신고서의 제출을 하시지 않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이 필수가 됩니다.

실버 인재 센터 배분금 등에 대해서

 실버 인재 센터의 배분금은, 잡소득의 “업무” 구분에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불원에서 송부되는 통지서(증명서)에 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아내 노동자 등의
필요 경비의 특례의 설명 쓰기가 있으므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전기 후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에는 통지서(증명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또한, 해당 배분금으로 필요 경비가 55만엔 미만의 경우, “아내 노동자 등의 필요 경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조건도 포함하여 하기 링크처를 참조해 주세요.

국세청의 페이지로 액세스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노인 부양(동거 노친 등)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부양 친족 등 신고서나 확정 신고서 등에 배우자의 소득 금액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잘못해서 수입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케이스가 보여집니다.

 올바르게 신고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입이 적으면 비과세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수속시의 기재 오류에는 주의해 주세요.
(보충)또한, 육아휴직 수당(육아휴직 급부금)나 실업수당은, 세금의 계산상은 수입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인 부양(동거 노친 등)에 대해서

 70세 이상의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노인 부양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친족이 직계 존속으로 동거를 평소로 하고 있는 경우는, 동거 노친 등으로서 신고하는 것으로
또한 세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로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동거를 평소로 하고 있지 않고, 동거 노친 등으로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연금의 원천징수표 등에는 해당 동거에 관련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에 반영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해, 동거 노친 등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과부공제에 대해서

 과부공제나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와(이별·사별·생사 불명)과 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세금의 산출상 큰 영향을 주는 공제가 되므로, 연말조정 등으로의 수속 누락이나, 신고 누락에는 주의해 주세요.

적용 조건은, 이하와 같습니다.

한부모 공제

 원칙적으로 그 해의 12월 31일의 현황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것 또는 배우자의 생사의 분명하지 않다
일정한 사람 중, 다음 3개의 요건의 모든 것에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1)그 사람과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으면 인정되는 일정한 사람이 없는 것.
 (2)생계를 1로 하는 아이가 있는 것.
   ※이 장소 혼혈이란, 그 해분의 총소득 금액 등이 48만엔 이하로, 다른 사람의 동일 생계 배우자나
     부양 친족이 아닌 자에게 한정된다.
 (3)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것.

과부공제

 원칙적으로 그 해의 12월 31일의 현황으로, “한부모”에게 해당되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으면 인정되는 일정 쪽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을 하고 있지 않고, 부양 친족이 있는 쪽에서,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 아래쪽
 (2)남편과 사별한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남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일정한 쪽에서,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 아래쪽
  ※“남편”이란, 민법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는, 신고자 자신이 지불을 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잘 보여지는 오류로서, 이하의 1~4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1, 배우자의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고 있는 개호보험료를, 신고자 분으로서 계상하고 있다.
  배우자의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어, 신고자 자신이 지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신고자의 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되고 있는 사회 보험료를, 이중 계상하고 있다.
  정)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분 22만(가운데,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15만, 개호보험료 7만) = 22만
  오)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분 22만 + 후기 고령자 이용 보험료 15만 + 개호보험료 7만 = 44만 

3, 주민세(시민세·현민세) 액수를, 사회 보험료에 계상하고 있다.

4, 생명보험의 개호 의료 보험료를, 사회보험료 공제에 계상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개호 의료 보험료는, 생명보험료 공제로서 계산 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공제의 개호보험료를, 생명보험의 개호 의료 보험료로서 신고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고향 납세 등의 기부를 하신 경우,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가 되어, 신고자와 기부자는 원칙 일치합니다.
 ※원칙, 기부자로서 증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쪽밖에, 기부금 공제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도 있으므로, 이하를 참조해 주세요.
  예 1:아내 명의로 기부, 기부금의 지불도 아내 
    ⇒ 아내의 기부금 공제로 해 신고(남편 명의의 신고로는 신고 불가)
  예 2:아내 명의로 기부, 기부금의 지불은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 대체 
    ⇒ 남편 명의에서의 지불 근거 자료를 첨부 후, 남편의 기부금 공제로서 신고 가능

생명보험료 공제·지진 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나 지진 보험료 공제는, 지불 금액 그 자체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을 활용해, 지불 금액으로부터 공제액을 구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 금액 = 공제액으로서 확정신고에 기재하고 있는 케이스가 산견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른 공제와 같이 자료(보험 회사로부터의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각 보험료 공제의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를 참조해 주세요
  

국세청의 페이지로

국세청의 페이지로

요코하마시 재정국의 페이지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847-8355

전화:045-847-8355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kn-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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