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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시민세·현민세(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개인의 시민세·현민세는, 전년 1년간의 급여, 상점 경영에 의한 매상, 아파트 등의 임차료, 주식 등의 양도 이익 등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로 과세됩니다.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던 사람(그 해의 1월 2일 이후에 전출된 사람도 포함합니다.)로, 전년 안의 소득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단,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된 사람은, 동시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가 배포하는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확정신고의 안내”(외부 사이트)나 “시민세·현민세 신고의 안내”를 봐 주세요.).
1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400만엔 이하이며, 또한,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2 1개소에서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의 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3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연말조정되지 않은 급여의 수입 금액과 급여소득 이외의 각종의 소득 금액과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4 소득의 없었던 사람(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감액 판정 및 각종 복지 관계의 신청 수속으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환부되는 소득세가 없는 등,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화장품 소매, 보험 외교 등의 사업에 의한 소득이나 지가, 집세, 배당 등의 소득이 있던 사람
6 급여소득 이외에 각종의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가 있던 사람(2를 제외한다.)
7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3을 제외한다.)
8일 지불에 의한 급여 수입으로 원천징수표가 없는 사람
9 급여소득만으로, 해의 도중에 퇴직해, 재취직하지 않은 사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에 관련된 분)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시의 구내에 사무소·사업소나, 집과 대지가 있어, 그 구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의 송부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는 전년의 신고 실적 등에 기초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매년 3월 15일
  • 신고서의 제출처…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 증명서를 당초의 시기(6월 1일~)로 건네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의 신고 실적이 없는 쪽에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준비해 주세요.
 1 신고서의 제출처가 되는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연락해 주신다.
 2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신다.
 3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세액의 시산·신고서 작성)로부터 작성·인쇄해 주신다.

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에 걸리는 세금

그 구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1월 1일 현재 그 구에 사무소·점포나 집과 대지를 가져, 또한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사무소 등이 있는 구에서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2023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사무소, 사업소에 관련된 과세

사무소·사업소란, 자기의 소유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필요로부터 설치된 설비이며, 거기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제예 스승 등이 주택 이외에 마련하는 진료소, 법률 사무소, 교수소 등, 또, 사업주가 주택 이외에 마련하는 점포 등이 해당됩니다.

집과 대지에 관련된 과세

집과 대지와는, 자기 또는 가족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독립한 주택을 말해, 항상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자기의 소유인지 및 현실에게 거주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신부임의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 구 외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구내에 집과 대지 등이 있는 것으로 가족이 요코하마시의 행정 서비스의 수익자가 되므로, 오에키세이의 견지에서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주의 사항

・정령지정도시는, 구를 하나의 시읍면으로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때문에, 구내에 사무소 등이 있어 그 구내에 살고 계시지 않는 쪽에는, 사무소 등이 있는 구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이 과세됩니다.

  • 예) 요코하마시 미도리구에 댁 쪽이 쓰루미구 내에 사무소 등을 가지는 경우는, 쓰루미구에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의무를 집니다.※2023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납세지(구까지)에 주소, 거처, 사무소, 사업소 또는 기숙사 등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납세지에 주소, 거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사람 중에서 납세 관리인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등이 일본 국내에 사무소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전년 안의 소득의 다과에 관계되게 하는 균등할이 과세됩니다.

・납세지(구까지)에 집과 대지 등을 가지는 경우여도,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으로 전년의 소득이 다음에 나타내는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한부모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하의 사람
  •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 +10만 엔 이하의 사람
  •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 ×(본인 + 공제 대상 배우자 + 부양 친족수) +10만 엔 +21만엔 이하의 사람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번045-978-2241ao-zeimu@city.yokohama.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번045-954-6043as-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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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번045-540-2264ko-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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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tr-zeimu@city.yokohama.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번045-866-8351to-zeimu@city.yokohama.jp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3번045-224-8191na-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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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번045-930-2261md-zeimu@city.yokohama.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번045-341-1157mn-zeimu@city.yokohama.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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