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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관리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납세 관리인(변경) 신고서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5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등 해, 신고서의 제출이나 납세 수속 등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납세 관리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를 받은 분 앞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등 분의 경우에는, 증명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제출되는 사유에 의해,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사전에 이하의 문의처에 연락해 주세요.

당초 제출 내용으로부터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납세 관리인(변경)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 그 효과는 지속합니다.
납세 관리인의 변경이나 해소, 주소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연락 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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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전화:045-847-8351~3

전화:045-847-8351~3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42-9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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