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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수속 등이 필요한 것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5일

 시민세·현민세(이하, 주민세라는)의 납세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수속(신고서의 제출 포함한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확정신고로는 반영해도, 주민세의 세액 계산으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세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하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참조해 주셔, 신고 기간 중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는 등, 필요한수속을
해 주세요.
 ※년분에 의해, 취급이 바뀌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납세 통지서 송달 후에 수속을 해도, 적용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것은 이하와 같습니다

① 특정 배당에 관련된 소득 및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 1) 

②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의 손익 통산 및 이월 공제(※ 1)
③ 선물거래의 잔금 등 결제에 관련된 손실의 이월 공제
④ 거주용 재산의 교체 등의 경우의 양도 손실이나 특정 거주용 재산의 양도 손실의 손익 통산 및 이월 공제
⑤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장기 양도소득에 관련된 과세의 특례

⑥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희망하시는 경우의 수속(※ 1)

⑦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2)

(주의)
※1 상장주식으로 원천징수(소득세나 주민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해당됩니다.
    예:원천징수 “유”를 선택하고 있는 특정 구좌내의,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배당 소득
   2023년(2022년분) 이전은, 납세 통지서 송달까지 수속이 필요합니다.
   세제 개정에 의해, 2024년(2023년분) 이후는, 납세 통지서 송달 후에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은, 2024년(2023년분) 이후는 폐지되었습니다.

※2 2018년(2017년분) 이전은, 납세 통지서 송달까지 수속이 필요합니다.
    세제 개정에 의해, 2019년(2018년분) 이후는, 납세 통지서 송달 후에도 수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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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05-2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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