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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의 비과세 조치의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17일

 미성년자는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미성년자를 맡지 않는 분은,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45만엔(주 1)를 넘는 경우는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성년 연령의 인하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 18세 또는 19세 쪽은,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는 어때
판정에 있어서, 미성년자를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에 의해, 2022년으로는 과세되지 않은 쪽이, 2023년에는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위
2022년까지2023년부터
20세 미만18세 미만

2002년 1월 3일 이후에 태어난 쪽
(2022년의 경우)

2005년 1월 3일 이후에 태어난 쪽
(2023년의 경우)



(주 1)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전년 중의 합계 소득 금액의 범위가 다릅니다.
    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래의 세제 개정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처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847-8355

전화:045-847-8355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kn-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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