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 과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9일

 고난구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1월 1일 시점에서 고난구 내에 사무소·점포나 집과 대지를 가져, 또한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시민세·현민세 균등할분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 1:고난구에 점포(빵집)가 있어 주민표는 타 도시의 경우
    ⇒고난구로부터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분의 청구 + 타 도시에서 주민세의 청구가 됩니다.
 예 2:고난구에 빈 집 또는 가족이 사시는 집이 있어, 본인은 고난구에가 아니어 타 도시나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상기의 예 1과 같이

Q
단신부임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지가 임대 시에는, 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 과세는 과세되지 않겠습니까?
A

소유 주택이나 임대의 묶음으로는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과세됩니다.

Q
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 중, 집과 대지 분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A

사무소·사업소·집과 대지 과세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의 양식의 입수나 상담은, 구청의 창구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Q
개인 사업으로 개업했습니다만, 무언가 수속은 필요합니까?
A

개인 사업의 개업·휴업·폐업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847-8355

전화:045-847-8355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kn-zeim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39-614-684

  • LINE
  • Twitter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