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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현민세 Q&A

최종 갱신일 2019년 7월 12일

Q
1:해의 도중에 주소가 바뀐 경우의 시민세의 납세처 시구읍면은 어디입니까?
A

시민세·현민세는, 그 해의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이 전년 안의 소득을 기초로 하고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1월 2일 이후에 이사되고 있어도 납세처의 시구읍면은,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이 됩니다.
【예】1월 1일시점에서는 요코하마시, 2월 2일시점에서는 요코스카시
   ⇒납세처는, 요코하마시가 됩니다.

Q
2:아무것도 수입이 없는데 “시민세·현민세 신고서”가 보내져 왔습니다만?
A

전년 중에 소득이 없었던 분이나, 누구의 부양도 되지 않은 쪽은, 수입 상황 등의 확인을 위해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감액 판정이나 보육료의 판정, 각종 복지 관계에 이용되는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의 교부에 지장이 발생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입의 방식】
신고서 표면의 “2 ○○ 연중에 소득이 없었던 인”란에 ○○ 연중의 생활 상황을 기입해 주세요.
(예:송금, 부양인, 저금으로 생활, 고용보험 등)

Q
3:시민세·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닿지 않습니다만?
A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나, 신고가 끝나지 않으신 경우가 생각됩니다.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의 경우에는, 납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는 송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과세인지 확인되고 싶은 경우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시는지,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취득해 주세요.

신고가 끝나지 않으신 분은, 원천징수표 등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 사회보험료 공제 증명서 등의 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나 구청에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수속을 부탁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신 분은,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Q
4:작년 퇴직했지만, 올해의 6월에 자택에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닿았습니다
A

주민세는, 전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상황 등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해, 과세가 되는 쪽은 다음 해 6월에 납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퇴직하고 있어도 수입이 있어, 소득 상황 등을 토대로 세액 산출했는데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납세 통지서를 송부했습니다.

퇴직되고 있는 경우는 급여로부터의 징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봉되고 있는 납부서를 활용해, 스스로 지불해 주세요.

Q
5:과거 실시분의 세제 개정의 내용을 알고 싶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전화:045-847-8351

전화:045-847-8351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kn-shimin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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