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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야츠다이 건축 협정

2013년 8월 23일 인가 공고(유효기간 10년, 5년 연장 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4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25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130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그 외 운영 위원회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승인한 것
(2)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0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이 지반면은,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의 지반면으로 한다.
(3)부지의 지반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주차장 및 계단, 휠체어용 경사 등을 축조하는 부분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건 부지면적은 90m2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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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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