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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제2 공업단지 협동조합 연합회 건축 협정
1984년 7월 25일 인가 공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6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927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용도)
제6조
협정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제11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공업단지로서의 편리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와 인정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주택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경영자 또는 종업원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2)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3)마작하는 곳, 파칭코 가게, 사격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볼링장, 스케이트장 또는 수영장
(5)주유소(자가용 것을 제외한다)
(6)석유 제품의 제조, 액화 가스 및 가연성 가스의 제조 및 이러한 제품의 저장, 충전, 배송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구조)
제7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의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내의 헛간,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
제8조
건축물의 생각은,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지)
제9조
건축물의 부지에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기준에 의해, 녹지를 설치해, 이것을 양호에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5/10 이상의 녹지 면적
(2)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10 이상의 녹지 면적
(건축 설비)
제10조
건축물에는, 소음·진동·오수·폐수·매연·분진·가스·악취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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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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