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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제2 공업단지 협동조합 연합회 건축 협정

1984년 7월 25일 인가 공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6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927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용도)
제6조
협정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제11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공업단지로서의 편리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와 인정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경영자 또는 종업원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2)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3)마작하는 곳, 파칭코 가게, 사격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볼링장, 스케이트장 또는 수영장
(5)주유소(자가용 것을 제외한다)
(6)석유 제품의 제조, 액화 가스 및 가연성 가스의 제조 및 이러한 제품의 저장, 충전, 배송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구조)
제7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의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내의 헛간,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
제8조
건축물의 생각은,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지)
제9조
건축물의 부지에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기준에 의해, 녹지를 설치해, 이것을 양호에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5/10 이상의 녹지 면적
(2)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10 이상의 녹지 면적

(건축 설비)
제10조
건축물에는, 소음·진동·오수·폐수·매연·분진·가스·악취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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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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