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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오카초 건축 협정

1983년 2월 15일 인가 공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51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8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위치·용도·형태 및 건축 설비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용도는 단독주택 개인 전용 주택(주: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
(2)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0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4)지반면(택지조성 완료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단 건축물에 부속하는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인접지 경계선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에 내걸어지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7)변소는 세면식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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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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