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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쓰카 도리가오카 주택지 건축 협정

1979년 3월 5일 인가 공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해, 전용 주택 및 의원 병용 주택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인 것.(2)A 구역에서의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해, B 구역에서의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 이하로 한다.
(3)A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부지 지반으로부터의 높이는 9미터, 채의 높이는 6.5미터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또, B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부지 지반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4)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른다.이하 같은)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5미터를 더한 것으로 한다.단 고도 지구의 완화 규정은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5)건축물의 건축 면적 및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A 구역에서는, 각각 4/10 이하, 6/10 이하로 해, B 구역에서는, 각각 6/10 이하, 18/10 이하로 한다.
(6)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에 규정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 제외로 한다.
(7)협정 구역 내의 토지는 모두 1구획이므로 1 주택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협정 후의 부지 분할에 대해서는 1구획 180m2(54 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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