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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즈 남쪽 도쓰카 건축 협정

2011년 2월 15일 인가 공고(유효기간 10년, 협정의 규정에 기초한 기간의 연장 완료, 2031년 2월 14일까지 유효)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4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5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16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위치 및 생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주 1)
이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주 2)
우 및 그 외 제1조에 정하는 목적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건축물로, 제7조로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주 2)
(2)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미터,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7.5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주 3)
(3)주택의 지붕은 2/10 이상의 구배 지붕으로 한다.
(4)1구획 근처의 부지의 최소 면적은 145m2로 한다.
(5)부지의 지반면 및 옹벽의 형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또, 인공 지반의 축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고령자 대책 등을 위해서 경사나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옹벽의 형태 변경 및 자동차 차고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주 4)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인접지 경계선에서 1미터 이내에 있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건축물의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의 경우.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경우.단 인접지면의 한 변의 길이는 3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우 기둥과 지붕만을 가지는 주차 시설(주 5)
(7)부지 경계의 구분은, 생원 또는 전망 가능한 펜스 등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8)부지내에서는 환경에 따라(주 6) 녹지 조성에 근무한다.
(9)지붕과 외벽의 색채는 어스 컬러(주 7)를 기조로 해,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주 1부터 주 7은 건축 협정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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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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