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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쓰카 공업단지 건축 협정

2009년 2월 13일 인가 공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4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2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1,160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용도)
제6조

협정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제13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가 공업단지로서의 편리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와 인정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2)물품 판매점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3)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볼링장, 스케이트장 또는 수영장
(5)주유소
(6)집회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7)축사

(구조)
제7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의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의 헛간 및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
제8조

건축물의 생각은,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축 설비)
제9조

건축물에는, 소음, 진동, 오수, 폐수, 바이 연기, 분진, 가스, 악취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부지의 녹지 조성 등)
제10조

건축물의 부지 내의 녹지 면적은, 부지면적의 15/100 이상으로 해, 그 녹지에 대해서는 도로 경계선가를 우선에 배치한다.또, 이것을 양호에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 등의 위치)
제11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으로 바뀌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다음 대로로 한다.

(1)구역 그림에 나타내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의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2)그 외의 도로 및 가각전제 부분의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문 또는 담의 구조)

제12조

문 또는 담을 마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단, 방음 등 때문에, 제13조에 정하는 위원회와 협의 후, 필요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문 또는 담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2)담의 구조는 철망 등의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 또는 블록 조의 것은 금지한다.단, 기초,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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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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