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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마루 지구 개발 지역 건축 협정

2016년 6월 6일 발행(유효기간 10년, 10년의 자동 연장 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4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4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54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과 한다.
(2)부지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
(4)건축물의 용적율은, 120% 이하로 한다.
(5)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0m,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7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한다.
(7)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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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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